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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보험(주) 회사합병 결정

미래에셋생명 · 2017-06-23 06:57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 년   06 월   23 일


회     사     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대  표   이  사  : 김재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56(미래에셋대우빌딩)

(전  화) 1588-0220

(홈페이지)http://life.miraeass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혁신본부장 (성  명)양병천

(전  화)02-3271-4292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

- 존속법인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 소멸법인 :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 합병 후 존속법인의 상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합병법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합병법인인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본 합병을 통하여 가치중심의 경영전략 및Fee-biz를 중심으로 경영안정화를 추구하여 주주 및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19.87%(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시, 47.27%(보통주 기준)입니다. 피합병법인인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100%(보통주 기준)를 보유한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입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56.75%(보통주 기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자사주 포함)이며, 미래에셋생명보험 자사주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보통주 기준으로는 37.81%입니다. 합병 후 합병법인 최대주주는 기존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며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영향

- 본 합병을 통해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조직, 인력 등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합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개선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는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합병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약 1,592억원의 자본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양사 모두 고객의 성공적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에 기여하고자 하는 은퇴설계 문화 구축에 오랜 기간 Know-how를 확보하고 있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비용 부담이 적은 변액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으로IFRS17 도입 시 상대적으로 Impact가 적고, 가치 중심으로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합병비율 기명식 보통주식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 1 : 1.360771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 의거하여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2)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6월 23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6월 23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6월 22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및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 (2017.05.23 ~ 2017.06.22) : 5,354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 (2017.06.16 ~ 2017.06.22) : 5,106원

- 최종일 종가(2017.06.22) : 4,99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5,150원


(3) 주권비상장법인인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합병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6조를 적용하여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로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자산가치 (ⓐ) : 11,727원(1주당 자산가액)

- 수익가치 (ⓑ) : 3,862 원(1주당 수익가치)

- 본질가치 (ⓒ) : 7,008원((ⓐx1+ⓑx1.5)÷2.5))

- 합병가액 : 7,008원


(4)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5,150원(액면가액5,000원)과7,008원(액면가액1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1 : 1.3607710로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에 의한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7.05.26 ~ 2017.06.22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 양 당사회사(이하 "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5,150원(액면가액 5,000원)과 7,008원(액면가액 1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당사회사가 합의한 합병비율 1:1.3607710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법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1,836,189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피씨에이생명보험주식회사
주요사업 생명보험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5,345,030,219,973

자본금

233,957,000,000

부채총계

5,070,974,681,382

매출액

427,091,665,706

자본총계

274,055,538,591

당기순이익

-2,445,266,98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정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06.23
주주확정기준일 2017.07.10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07.11
종료일 2017.07.13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06.23
종료일 2017.08.03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08.0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7.08.04
종료일 2017.08.24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08.07
종료일 2017.09.11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08.07
종료일 2017.09.11
합병기일 2018.02.28
종료보고 총회일 2018.03.0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03.0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3.22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8.03.23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1)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2017년 7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2017년 8월 4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2017년 6월 26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근거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지분100%를 소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매수예정가격 5,280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2017년 7월 10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2017년 8월 1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7년 8월 2일)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의 방법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2017년 8월 4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2017년 8월 22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매수 청구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17년 8월 24일까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7년 6월 23일 ~ 2017년 8월 3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년 8월 4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8월 4일 ~ 2017년 8월 24일


(4) 매수 접수장소

- 명부주주 :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합병법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미래에셋대우 빌딩) 13층 총무팀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근거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가 신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해당사항없음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6.23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합병신주 발행일로부터1년간 해당 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K-IFRS) 입니다.


나.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라.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5,280원입니다.


마. 합병기일(2018년 2월 28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3607710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바. 신주는 2018년 3월 22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3월 23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ㆍ교부되는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합병신주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단주가 귀속될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합병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합병회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주주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소유한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 발행 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차.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카. 본 합병은 보헙업법 제139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대상에 해당합니다.


타.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합병계약서 제13조 참조).


제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1) 본 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본 계약 체결일 후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 또는 시정을 최고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3.      일방 당사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 제12조에서 정하는 합병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의하여 면제되지 아니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4.      일방 당사자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i) 정부기관의 인허가(보험업법상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ii) 취득한 인허가에 그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합병 후 회사의 재무, 영업, 사업, 재산 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기타 그 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4) 본 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예견할 수 없는 천재지변, 어느 당사자의 재산 및 권리의무 또는 영업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5) 당사자들은 본건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파. 상법 제552조 및 제434조에 따라 합병 승인에 대한 주주총회에서 결의는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 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관련공시
2017.05.29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2017.05.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상기 조회공시와 관련한 확정 공시 내용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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