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11 월 4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뉴프렉스 | |
| (영문명) | NEWFLEX TECHNOLOGY 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newflex.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055 반월공단 603-4 | |
| (전 화) | 031-494-9325 | |
| 대 표 이 사 : | 임 우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상무이사 | |
| (성 명) 오 동 민 | (전 화) 031-362-2311 | |
| 작 성 자 : | (직 책) 차장 | |
| (성 명) 신 현 식 | (전 화) 031-362-2320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연성인쇄회로기판의 내장형 캐퍼시터 형성방법 |
| 2. 특허 주요내용 | 연성 절연체를 부식시켜 내장형 캐퍼시터를 형성하는 연성 인쇄회로기판 제조 방법 |
| 3. 특허권자 | (주)뉴프렉스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1월 04일 |
| 5. 특허 활용계획 | 기존 FPCB용 원재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캐퍼시터제조용 특수 원재료를 사용할 때보다 획기적인 재료비의 절감을 기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Embedded Passive 양산시 경쟁력있는 가격 대응으로 시장을 선점 할 수 있는 우수한 특허라 평가됨. |
| 6. 확인일자 | 2008년 11월 04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허출원번호 10-2007-0031730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특허등록료 납부완료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