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181 (토지 17,4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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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5-09-3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16,077,460,000 | |
| 5. 평가기관 | (주)가온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5-10-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자산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15년 06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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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