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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프렉스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뉴프렉스 · 2018-06-14 06:50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2. 재평가 대상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만해로
3. 재평가 기준일 2018-05-31
4. 장부가액(단위:원) 22,718,150,000
5. 평가기관 (주)가온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8-06-1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평가목적 : 재무구조개선 및 공정가액 반영

- 상기 장부가액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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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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