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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티스 교환사채권발행결정

네오티스 · 2013-08-08 13:2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 년    8 월    8 일


회     사     명  : (주)네오티스
대  표   이  사  : 권 은 영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945-4 두교산업단지

(전  화) 031-671-0170

(홈페이지) http://www.neot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심 경 섭

(전  화)031-671-0170


교환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3,524,5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24,5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6.08.12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 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2일에 원금의 109.38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5,300
교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2013년 8월 7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 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5.78%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며, 교환가액은 산식에 기준하여 5,300원으로 한다. 단, 교환가액 산정 시, 원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 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교환대상 (주)네오티스 기명식 보통주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3.09.12
종료일 2016.07.12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교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하며, 그 기준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 조정전 교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의 조정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 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및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상기 사유 발생 전 기행사 되어 교환된 주식에 대해서는 발행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2013 년 11월 12일 및 그 이후 종료일까지 매3개월마다 조정하되 1개월 가중 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 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 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교환가격의 조정 한도는 발행 당시의 교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95%이상이어야 하며, 그 조정 후 교환가격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청약일 2013.08.12
11. 납입일 2013.08.12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8.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 부터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당일포함)부터 조 기상환 지급일전 30일까지(당일포함) 발행회사에게 조기 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주식회사 네오티스

(4) 조기상환 지급장소 : 기업은행 서초3동지점

(5)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지급일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2014-06-13 2014-07-14 2014-08-12 103.0339%
2014-09-13 2014-10-13 2014-11-12 103.8067%
2014-12-14 2015-01-13 2015-02-12 104.5852%
2015-03-13 2015-04-13 2015-05-12 105.3696%
2015-06-13 2015-07-13 2015-08-12 106.1599%
2015-09-13 2015-10-13 2015-11-12 106.9561%
2015-12-14 2016-01-13 2016-02-12 107.7583%
2016-03-13 2016-04-12 2016-05-12 108.5664%

(6)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 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 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한의 이익상실

(1)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사채권자는 즉시 상환을 청구 할 수 있다.

①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 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②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③ “갑”이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된 경우

④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⑤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 산 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⑥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된 경우

⑦ 주 사업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⑧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⑨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전 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수받은 경우

⑩ 다른 법인과 인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경우

⑪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⑫ 코스닥증권시장에서 형성된 “갑”의 보통주 종가가 “본 사채” 발행 시 교환

가액의 50%미만으로 5영업일 연속종가 기준으로 지속되는 경우.

⑬ “본 사채”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⑭ “갑”의 주식이 상장폐지 되거나 거래일 기준 1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된 경우

⑮ 기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한양증권 주식회사 - 3,524,500,000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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