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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오톡스텍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

바이오톡스텍 · 2020-01-17 06:50 · KOSCOM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1.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식회사 바이오믹스
(대한민국)
대표이사 홍성빈
자본금(원) 300,000,000 회사와 관계 주요주주
발행주식총수(주) 600,000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 처분내역 처분주식수(주) 240,000
처분금액(원) 5,445,000,000
자기자본(원) 35,749,342,930
자기자본대비(%) 15.32
대기업여부 미해당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소유주식수(주) 0
지분비율(%) 0.00
4. 처분목적 원고(바이오톡스텍)와 피고(홍성빈)의 주식매매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5. 처분예정일자 2020-01-1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1-17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계약내용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화해권고 반환금액
  1) 총금액:         5,445,000,000원
     - 지불유예금액: 1,200,000,000원
       (분쟁에 따른 지급유예금액)
     - 1차 반환금:   1,245,000,000원(~2020.01.31)
     - 2차 반환금:     500,000,000원(~2020.03.31)
     - 3차 반환금:   2,500,000,000원(~2020.06.30)

  2) 지연손해금
- 상기 금액을 각 지급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피고는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화해권고결정 경위
  1) 최초주식취득내역
    - 최초계약일: 2017.10.16
    - 계약대상: 홍성빈
    - 취득금액: 8,000,000,000원
    - 취득주식수: 24,000주(액면분할 후 240,000주)
    - 취득후 지분율: 40%

  2) 주식매매계약 해제 경위
- 당사는 2017년 10월 16일 주식회사 바이오믹스 대표이사(前최대주주) 홍성빈과 주식 24,000주(액면분할 후 240,000주)를 총 8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기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9년 4월이후 주식회사 바이오믹스에 대하여 동회사의 대표이사 홍성빈과의 경영분쟁이 발생하여, 2019년 8월 14일 주식매매계약해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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