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1-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0-1-17 |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오기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20-1-17 | 2020-6-30 |
| 처분예정일자 오기 정정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 1.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바이오믹스 (대한민국) |
대표이사 | 홍성빈 |
| 자본금(원) | 300,000,000 | 회사와 관계 | 주요주주 | |
| 발행주식총수(주) | 600,000 | 주요사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 |
| 2. 처분내역 | 처분주식수(주) | 240,000 | ||
| 처분금액(원) | 5,445,000,000 | |||
| 자기자본(원) | 35,749,342,930 | |||
| 자기자본대비(%) | 15.3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3. 처분후 소유주식수 및 지분비율 | 소유주식수(주) | 0 | ||
| 지분비율(%) | 0.00 | |||
| 4. 처분목적 | 원고(바이오톡스텍)와 피고(홍성빈)의 주식매매계약해제 및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 | |||
| 5. 처분예정일자 | 2020-06-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1-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8.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화해권고 반환금액 1) 총금액: 5,445,000,000원 - 지불유예금액: 1,200,000,000원 (분쟁에 따른 지급유예금액) - 1차 반환금: 1,245,000,000원(~2020.01.31) - 2차 반환금: 500,000,000원(~2020.03.31) - 3차 반환금: 2,500,000,000원(~2020.06.30) 2) 지연손해금 - 상기 금액을 각 지급기일까지 위 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경우, 피고는 미지급한 돈 전부에 대하여 그 지체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돈을 가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화해권고결정 경위 1) 최초주식취득내역 - 최초계약일: 2017.10.16 - 계약대상: 홍성빈 - 취득금액: 8,000,000,000원 - 취득주식수: 24,000주(액면분할 후 240,000주) - 취득후 지분율: 40% 2) 주식매매계약 해제 경위 - 당사는 2017년 10월 16일 주식회사 바이오믹스 대표이사(前최대주주) 홍성빈과 주식 24,000주(액면분할 후 240,000주)를 총 8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기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2019년 4월이후 주식회사 바이오믹스에 대하여 동회사의 대표이사 홍성빈과의 경영분쟁이 발생하여, 2019년 8월 14일 주식매매계약해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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