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바이오톡스텍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바이오톡스텍 · 2009-03-24 17:34 · KOSCOM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2. 사채의 권면총액(원) 1,500,000,000원
2-1.(해외발행) 권면총액(통화단위) - 해당사항없음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1,500,000,000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5.0%
5. 사채만기일 2012-03-25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율이 0% 이므로 사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나, 본사채의 만기까지 상환하지 않은 사채권에 대해선 2012년 03월 25일 에 만기보장 수익율을 연복리 5.0%로 하여 지급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미상환 사채 잔액에 대하여 사채권면금액의 115.7625%를 일시 상환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의 조기 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과 그 이후부터는 매3개월마다(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함) 사채원금과 사채원금에 연복리 5.0%로 계산한 금원을 상환할 것을 구하는 조기상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를 할 경우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기일의 15영업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 원리금 전액이 조기상환되더라도 신주인수권행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 증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100%
행사가격(원/주) 1,930원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사채대용납입 및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03-25
종료일 2012-03-24
10. 청약일 2009-03-25
11. 납입일 2009-03-25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03-2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1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권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본 사채권은 무기명식 이권부에 한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분할 및 병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연체이자  
본 사채의 원리금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는 해당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5% 이율을 적용한다.

(3) 기한이익의 상실
1.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③파산, 화의, 회사정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14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회사”에게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①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②“회사”가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③“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보전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임직원이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재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 기타사항: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다.
-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바이오톡스텍의 기명식 보통주식
(2) 행사비율:
본 사채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 현금 및/또는 대용납입이 가능하며, 각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행사청구 시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하고, 1주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각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행사는 할 수 없다.
(3)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하"행사가액"이라 함): “행사가액”은 1주당 금1,930원(액면가격 500원 기준)으로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등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고 시가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및 제5-22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분할(분할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와 협의에 의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당해 합병, 분할(분할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분할(분할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상기 ①호 내지 ②호와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일로부터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사채발행 응당일(이하 “행사가액 조정일” 이라 함)에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가중평균종가, 1주일 거래량가중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격(이하 “조정기준가격”이라 함)이 직전 "행사가액" 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조정기준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의 경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인수권행사 청구를 받을 장소:  (주)바이오톡스텍 경영관리팀
(6)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주금을 입금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 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7)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8)신주인수권의 양도 : 사채권자는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주)바이오톡스텍은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사채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9)전매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특약: 신주인수권증권은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할 수 없으며, 발행 후 1년 이내에 권면을 분할할 수 없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주식회사 엠쿠즈인터내셔널 - 1,000,000,000원
조성복 - 300,000,000원
(주)우정BSC - 200,000,000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바이오톡스텍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