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년 1월 19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 |
| 대 표 이 사 : | 강 종 구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686-2 오창과학산업단지내 | |
| (전 화)043-210-7777 | ||
| (홈페이지)http://www.biotoxtech.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박 용 배 |
| (전 화)043-210-7777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01월 2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사채의 표면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 사채이자 지급일은 2010년 04월 21일, 2010년 07월 21일, 2010년 10월 21일, 2011년 01월 21일, 2011년 04월 21일, 2011년 07월 21일, 2011년 10월 21일, 2012년 01월 21일, 2012년 04월 21일, 2012년 07월 21일, 2012년 10월 21일, 2013년 0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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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2013년 1월 21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9.7809%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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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4,11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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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대용납입 또는 현금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1년 01월 21일 | |||||
| 종료일 | 2012년 12월 21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주)바이오톡스텍이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행사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나.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다.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신주인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 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행사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100분의70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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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01월 21일 | ||||||
| 11. 납입일 | 2010년 01월 2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01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는 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되므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하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수 없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인수자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2011년 1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 권면총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금 삼십억원)에 대하여, 그리고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2011년 7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는 본 사채 권면총액의 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금 오십억원 이내)에 대하여 각각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 14일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조기상환 되는 원금액에 상환일까지 연복리 6.0%의 보장이율과 기 지급된 표면이율과의 차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원금 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본 사채의 원금과 이자 또는 상환보장수익금을 그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동안 연 19.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이자, 연체이자의 계산방법 : 이자, 연체이자의 계산에 있어서는 1년을 365일로 하여 1일 단위로 계산한다.
5) 기한이익의 상실
① "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갑"은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이 본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갑"은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갑"이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 개시 신청으로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들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갑"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및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어음교환소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를 당한 때
다. 본 사채 이외에 사채 및 채무 등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라. "갑"의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마. "갑"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기타 강제집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바. 폐업 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사. 본 사채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1회라도 14일 이상 지체한 때
② "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갑"은 "을"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에 의해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이 본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갑"은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가. 사업장부상의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 기재하거나 은폐시킨 경우
나. "갑"이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다. "갑"과 연대보증인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을"의 통지가 있은 후 2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해 의무위반상태의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을'이 판단하는 경우
라. 본 계약 제6조 제1항 각 호의 진술 및 보장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허위인 경우
마. "갑"과 연대보증인이 구)기업구조촉진법에 따라 채권은행으로부터 경영개선선고를 받거나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지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바. 기타 사정으로 "갑"이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③ 본호 ②목에 의한 상환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갑"은 그 독촉, 통지에 의거 "을"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상환청구에 따른 원금 및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즉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기 서면이 곤란한 경우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 및 fax로 전달하여도 무관하기로 한다.
④ "갑"이 본호 ①목 내지 ③목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2조 16항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행사비율 :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2이상의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나눈 주식수(1주 미만의 단수주는 버림)의 100%를 행사주식수로 한다. 단,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는 할 수 없다.
②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종류 : 액면 500원정의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의 기명식보통주식
③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경영관리팀
7)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및 방법:
①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②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은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 또는 "본 사채"의 분리된 사채로 대용납입 한다.
③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교부시 발행회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8)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9)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행사된 것으로 본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0) 미발행주식의 보유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행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1)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증자 등기 : 신주인수권행사의 효력이 발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로 한다.
12)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에서 교부한다.
13) 유무상증자의 제한 :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이전에 유무상증자를 실시함으로써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격 미만이 될 경우에는 유무상증자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4) 신주인수권증권 발행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은 분리형으로서 신주인수권증권은 실물로 발행된다.
15)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수 있으며, 발행회사는 상법 제516조의5 제2항의 사항을 기재한 신주인수권증권을 본 사채 발행일에 발행한다. 또한, 사채발행에 따라 분리되어 발행된 신주인수권증권은 총 50매 미만이며, 각 신주인권증권 권면금액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분할하지 못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706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7.15% | |
| 비 고 |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KOSDAQ지수의 6개월 역사적 변동성을 사용하였음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있음 |
| 매각 상대방 | 1. 강종구 2. (주)셀트리온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1. 당사 대표이사 2. 주요주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