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티모신 beta4 유도체 및 이의 용도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티모신 beta4 유도체, Gly-Tb4 및 Ala-Tb4에 관한 것임. 본 특허는 또한 Tb4유도체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것임. 본 특허는 피부 병변, 심장 손상, 각막 병변 및 관상동맥심질환 치료용 의약을 제조하는 데에서 상기 Tb4유도체의 용도에 관한 것임. 더욱이 본 특허는 상기 Tb4유도체를 이용한 피부 병변, 심장 손상, 각막 병변 및 관상동맥심질환의 치료 방법에관한 것임. |
| 3. 특허권자 | 1. 바이오톡스텍 2. (중국)베이징 노쓰랜드 바이오테크 컴퍼니 리미티드 |
| 4. 특허취득일자 | 2013-01-10 |
| 5. 특허 활용계획 | 단백질 유도체인 티모신 beta4 유도체를 통해 피부영역, 안과질환, 심장 및 뇌질환,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제품을 연구, 개발, 허가 후 생산, 판매 및 개발단계에서 제3자에게 License-out할 계획임. |
| 6. 확인일자 | 2013-01-17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특허권은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한 사항임. 2.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2012.12.18 특허인증 통보를 받아 관납료를 납부한 날짜이며, 확인일자는 공동특허권자인 베이징 노쓰랜드 바이오테크사로부터 관납료 납부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임. 3. 본 특허내용은 2008년 7월 8일 베이징 노쓰랜드 바이오테크사와 티모신 beta4에 대한 기술이전,전용실시권 및 공동사업계약 체결 후 공동특허를 취득한 내용으로 미국 (2010.09.10) 및 국내(2010.09. 28)에서 기 취득한 내용과 동일함. - 관련공시 : 2008.07.09 기술도입 계약체결 2010.09.10 특허권취득(자율공시) 2010.09.28 특허권취득(자율공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