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1년 1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1년 10월 25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주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조기상환 절차 |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사채권을 전산등록에서 실물방행으로변경하면서 관련조항 정정 | 사.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한국예탁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사.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나.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 나.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다.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다.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등록필증 및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 다.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 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본 사채의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 |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라.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의 등록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1년 10월 2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진바이오텍 | |
| 대 표 이 사 : | 이 찬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311-3 | |
| (전 화)041-853-9961 | ||
| (홈페이지)http://www.genebio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 정 선 |
| (전 화) 041-853-996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분리형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USD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10월 2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의 익일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계산하고, 아래 이자지급 기일에 매 3개월 분의 이자를 후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2년 01월 25일, 2012년 04월 25일, 2013년 01월 25일, 2013년 04월 25일, 2014년 01월 25일, 2014년 04월 25일, 2015년 01월 25일, 2015년 04월 25일,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15년 10월 25일에 원금의 108.628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주1)참조 3.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 주2)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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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25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빕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2년 10월 25일 | |||||
| 종료일 | 2015년 09월 25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의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인수인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4. 위 1 내지 3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1년 10월 25일 | ||||||
| 12. 납입일 | 2011년 10월 2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1년 10월 2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본 사채를 양수받은 사채권자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201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금액 :
권면금액의 103.0760% (2013년 04월25일), 103.6068% (2013년 07월 25일),
104.1428% (2013년 10월 25일), 104.6843% (2014년 1월 25일),
105.2311% (2014년 04월 25일), 105.7834% (2014년 07월 25일),
106.3413% (2014년 10월 25일), 106.9047% (2015년 01월 25일),
107.4737% (2015년 04월 25일), 108.0484% (2015년 07월 25일)
라.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논산지점
바.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일 45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사.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주2)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 만기 전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금일십오억원(\1,500,000,000-), 총권면합계금액(금오십억원)의 3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외한 사채에 대하여 2013년 4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마다 위 1호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대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위 조기상환청구는 발행회사가 해당 행사일의 30일전부터 20일 전까지 인수인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에 따른 상환금액:
권면금액의 103.0760% (2013년 04월25일), 103.6068% (2013년 07월 25일),
104.1428% (2013년 10월 25일), 104.6843% (2014년 01월 25일),
105.2311% (2014년 04월25일), 105.7834% (2014년 07월 25일),
106.3413% (2014년 10월 25일), 106.9047% (2015년 01월 25일),
107.4737% (2015년 04월25일), 108.0484% (2015년 07월 25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인수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신주인수권 행사절차 및 방법: 발행회사의 본점에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과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용납입의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을 첨부하여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2통 및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다.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위 신주인수권 행사 절차에 따라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대용납입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 본 사채의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교부된 것으로 본다
라. 신주인수대금의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신주인수대금은 신주인수권증권 권면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권면금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하기로 한다.
바.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신주인수권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이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시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당해 이자지급기간에 대한 경과 이자는 소멸한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증자 등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자.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격 조정 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한다.
차.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해 일억원으로 분할이 가능하다. 다만,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분할은 금지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현대-동양 농식품사모투자전문회사 |
- | 5,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555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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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24.61%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Scholes Option Pricing Model)의 가정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Warrant의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보수적 평가를 위해서 변동성이 가장 작은 코스닥시장의 24개월 역사적 변동성(23.37%, 2011년 10월 24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