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05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진바이오텍 | |
| 대 표 이 사 : | 이 찬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166 | |
| (전 화) 041) 853-9961 | ||
| (홈페이지)http://www.genebiotec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 (성 명) 강 정 선 |
| (전 화) 02)6300-8218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3.5 | ||||||
| 5. 사채만기일 | 2017년 11월 2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상환 기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연이율 1.0%로 한다. 이자는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2013년 0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02월 23일, 2016년 08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0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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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2017년 11월 23일에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에 대해 본 사채 원금의 112.1271%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42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최초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3년 05월 21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보통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보통주식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보통주식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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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및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진바이오텍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4년 05월 23일 | |||||
| 종료일 | 2017년 10월 23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의 전환(행사)가액으로 전부 전환(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2.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상기 1 및 2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조정하되,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보통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3년 08월 23일, 2013년 11월 23일, 2014년 02월 23일, 2016년 08월 23일, 2016년 11월 23일, 2017년 02월 23일, 4.본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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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3년 05월 23일 | ||||||
| 12. 납입일 | 2013년 05월 23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5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되는 시점 및 그 후 매 3개월 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단,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조기상환청구는 허용되지 않음)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14년 1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3.8330%
2015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4.4915%
2015년 05월 23일 : 권면금액의 105.1558%
2015년 0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5.8259%
2015년 1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6.5019%
2016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7.1838%
2016년 05월 23일 : 권면금액의 107.8717%
2016년 08월 23일 : 권면금액의 108.5656%
2016년 11월 23일 : 권면금액의 109.2655%
2017년 02월 23일 : 권면금액의 109.9716%
2017년 05월 23일 : 권면금액의 110.6838%
2017년 08월 23일 : 권면금액의 111.4023%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하나은행 논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 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 및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기한이익의 상실
1)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이익을 상실한다.
가)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나) "발행회사"에 관하여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절차가 개시되고 그러한 상태가 9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등이 있는 경우.
라)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 "발행회사"가 “본 사채”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을 불이행 하거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된 경우.
사)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또는 원리금 감면 및 대출금의 출자 전환 등에 의한 채무 재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아)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이상의 자산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을 지급 못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자)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50% 이상의 자산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는 경우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 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써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카)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 인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여 발행
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파) “사채권자”의 동의 없이, “발행회사”의 경영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하.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되거나 20영업일 이상 계속하여 거래가 중단되는 경우.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른 일시적인 거래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거) “발행회사”가 온기 또는 반기 회계감사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한정’, ‘부정적’ 의견을 받는 경우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너) “발행회사”의 분할, 자산의 포괄적 이전 또는 영업의 양도 등으로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된 사업인 기능성 사료첨가제의 제조 및 판매 사업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단, 인수인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함.
더) “발행회사”가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머) “발행회사”가 본 인수계약서에 의거 인수인에게 준수하여야 하는 제반 사항을 위반하고 2주이내에 동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버) 법령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 또는 기한이익의 상실과 같은 사유가 발생시
서) “발행회사”가 기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을 때
2) "발행회사"가 본 호에 의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이에 대하여 발행일 익일로부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연단리 19%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즉시 상환하여야 하며, "발행회사"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인수계약서 제 2조 1항 제12호에 따른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없음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846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신주인수권총액의 15.59% | ||
| 비 고 |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하여 상기한 자료 중 변동성을 KOSDAQ지수 최근 20영업일(1개월)간의 역사적변동성(13.692%)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846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동 기간 (주)진바이오텍 보통주의 변동성이 KOSDAQ지수의 변동성보다 높아, 보수적으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변동성이 가장낮은 KOSDAQ지수의 최근 20영업일(1개월)간의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2013년 05월 23일 |
| 권면총액 | 1,00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50,000,000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271 | ||
| 매각 상대방 | 이 찬 호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최대주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