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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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09 월 1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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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동국제약 주식회사 | |
| (영문명) | 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dkpharm.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97-8 | |
| (전 화) | 02-2191-9800 | |
| 대 표 이 사 : | 권기범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부사장 | |
| (성 명)이해돈 | (전 화)02-2191-9911 | |
| 작 성 자 : | (직 책)대리 | |
| (성 명)임준우 | (전 화)02-2191-9845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타크로리무스를 고수율 및 고순도로 정제하는 방법(국내특허)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특허는 면역억제제로 사용되어지는 원료인 타크로리무스 생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공성흡착수지 및 결정화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기존의 타크로리무스 생산 방법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고순도, 고수율로 타크로리무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임. |
| 3. 특허권자 | 동국제약 주식회사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9월 17일 |
| 5. 특허 활용계획 | - 면역억제작용을 하는 타크로리무스는 장기이식, 신생아적아구증 예방,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아토피피부치료제로 쓰이고 있음 - 자체기술에 의한 경제적인 생산공정으로 향후 해외원료수출을 통하여 수익증대에 활용될 예정임. |
| 6. 확인일자 | 2008년 09월 17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