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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주) 특허취득

동국제약 · 2008-09-17 10:10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09 월  17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동국제약 주식회사
     (영문명) 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홈페이지) http://www.dkpharm.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97-8
     (전   화) 02-2191-9800

대 표 이 사 : 권기범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이해돈 (전  화)02-2191-9911

작   성   자 : (직  책)대리

(성  명)임준우 (전  화)02-2191-9845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타크로리무스를 고수율 및 고순도로 정제하는 방법(국내특허)
2. 특허 주요내용 본 특허는 면역억제제로 사용되어지는 원료인 타크로리무스 생산방법에 관한 것으로 다공성흡착수지 및 결정화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기존의 타크로리무스 생산 방법보다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고순도, 고수율로 타크로리무스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임.
3. 특허권자 동국제약 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09월 17일
5. 특허 활용계획 - 면역억제작용을 하는 타크로리무스는 장기이식, 신생아적아구증
   예방,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및 아토피피부치료제로 쓰이고 있음
- 자체기술에 의한 경제적인 생산공정으로 향후 해외원료수출을
   통하여 수익증대에 활용될 예정임.
6. 확인일자 2008년 09월 17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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