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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국제약 · 2009-03-31 14:39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10-01
종료일 2009-03-31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우리투자증권
5. 해지예정일자 2009-03-31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실물반환
*잔여금액: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155,000 비율(%) 2.27%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것으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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