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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동국제약 · 2010-11-17 16:24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3,000,000,000원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11-17
종료일 2010-11-17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4. 해지기관 하나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11-1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매수주식 : 실물반환(자기주식으로 반환)
잔여금액 :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456 비율(%) 0.0%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68,000 비율(%) 0.8%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68,00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09.11.1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2010.05.1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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