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 1. 계약금액 (원) | 해지 전 | 3,000,000,000원 | |||
| 해지 후 | - | ||||
| 2. 해지 전 계약기간 | 시작일 | 2009-11-17 | |||
| 종료일 | 2010-11-17 | ||||
| 3. 해지목적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직접보유하고자 함 | ||||
| 4. 해지기관 | 하나은행 | ||||
| 5. 해지예정일자 | 2010-11-17 | ||||
|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매수주식 : 실물반환(자기주식으로 반환) 잔여금액 : 현금반환 |
||||
|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직접소유주식 (주) | 보통주 | 456 | 비율(%) | 0.0% |
| 우선주 | - | 비율(%) | - | ||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 보통주 | 68,000 | 비율(%) | 0.8% | |
| 우선주 | - | 비율(%)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탁계약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이므로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 제176조2의 1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기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사주 68,000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직접 보유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09.11.1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체결결정] 2010.05.17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연장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