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동국제약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4-03-21 | |||
| 시간 | 10시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334,935 | |||
| 총발행주식수 | 8,892,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3.77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334,935 | - | - | - | |
|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334,935 | - | - | - | |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334,935 | - | - | - | |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34,935 | - | - | - | |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334,935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의안:배당성향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주주가치를 훼손할 문제점으로는 보지 않음 -제2호의안:결격사유 등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 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3호의안:결격사유 등 경영진과의 독립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과거 감사 관련 문제와 연관된 사실 등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4호의안:당기 보수한도를 39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임. 전기 집행금액이 33.7억원으로 한도상향이 필요하며, 상향폭은 과도하지 않은 선이라고 판단됨 -제5호의안:감사 보수한도는 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비교기업들 대비 적절한 선이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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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4-03-24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