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등의 의결권행사
| 1. 신고회사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 ||||
| 2. 대상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동국제약 | ||||
| 3. 주주총회일시 | 날짜 | 2015-03-20 | |||
| 시간 | 10:00 | ||||
| 4. 의결권소유주식수 | 주식수 | 323,080 | |||
| 총발행주식수 | 8,892,000 | ||||
| -총발행주식수 대비(%) | 3.63 | ||||
| 5. 의결권행사 대상 안건 및 행사내용 | |||||
| 대상안건 | 찬성 | 반대 | 불행사 | 중립 | |
| 제1호 의안 : 대차대조표, 손익계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 승인의 건 | 323,080 | - | - | - | |
|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권기범) | 323,080 | - | - | - | |
|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23,080 | - | - | - | |
| 제4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323,080 | - | - | - | |
| 6. 의결권 행사 및 불행사 사유 | 제1호 의안 : 주주가치 혹은 주주권익의 훼손을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음. 제2호 의안 : 회사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의 침해를 특별히 우려할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음. 제3호 의안 : 동 회사의 보수한도를 전기 39억원에서 당기 42억원으로 인상하는 안임. 상향폭은 과도하지 않은 선이라고 판단됨. 제4호 의안 : 동 회사의 감사 보수한도는 1억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비교기업들 대비 적절한 선이라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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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특수관계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8. 집합투자기구별 소유주식수 | 첨부파일 참조. | ||||
| 9. 신고일 | 2015-03-20 | ||||
| 10. 기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트러스톤자산운용(주)에서 공시한 내용임. | ||||
| ※ 관련공시일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