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3월 21일 | |
| 회 사 명 : | 동국제약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오흥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8길 7 | |
| (전 화) 02-2191-9800 | ||
| (홈페이지) http://www.dkphar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 장 | (성 명) 오흥주 |
| (전 화) 02-2191-9848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조영제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1개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되, 분할되는 회사가 1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1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 3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 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5)항(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 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9) 분할되는 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신설회사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신설법인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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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조영제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2016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또는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나 항목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 가액은 분할기일 현재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3) 분할되는 회사는 이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회사에 속할 일체의 적극,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를 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전 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제3자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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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동국제약 주식회사(Dongkook Pharmaceutical Co., Ltd.)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09,132,641,395 | 부채총계 | 70,815,217,901 | ||
| 자본총계 | 238,317,423,494 | 자본금 | 22,230,000,0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243,210,217,343 | |||||
| 주요사업 |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의약용약제품 제조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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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동국생명과학 주식회사(Dongkook Life Science Co., Ltd.)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9,323,990,400 | 부채총계 | 10,450,691,267 | ||
| 자본총계 | 28,873,299,133 | 자본금 | 3,000,000,000 | |||
| 2016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61,197,932,964 | |||||
| 주요사업 | 조영제, 의료기기, 진단장비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4월 2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5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5월 02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3월 21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물적분할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 풋옵션(Put Option), 콜옵션(Call Option), 풋백옵션(Put Back Option)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해당사항 없음
(2)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 등에 대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거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 제3자와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써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5)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6)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12에 따라 단순물적분할하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8)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9)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6년 12월 31일 기준의 별도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10) 상법 제530조의7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11)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2) 분할재무상태표(201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 원)
|
과 목 |
분할전 동국제약 주식회사 |
분할후 동국제약 주식회사 |
분할신설법인 동국생명과학 주식회사(가칭) |
|---|---|---|---|
|
자 산 |
|||
|
유동자산 |
229,733,250,900 | 192,074,669,026 | 37,658,581,874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56,357,639,677 | 54,357,639,677 | 2,000,000,000 |
|
현금 |
16,156,929 | 16,156,929 | - |
|
예금 |
56,341,482,748 | 54,341,482,748 | 2,000,000,000 |
|
금융기관예치금 |
33,200,360,000 | 33,200,360,000 | - |
|
매출채권 |
85,701,298,207 | 51,805,899,533 | 33,895,398,674 |
|
외상매출금 |
72,471,277,753 | 48,698,682,448 | 23,772,595,305 |
|
대손충당금 |
(2,486,211,868) | (1,468,994,282) | (1,017,217,586) |
|
받을어음 |
15,718,454,500 | 4,576,858,415 | 11,141,596,085 |
|
대손충당금 |
(2,222,178) | (647,048) | (1,575,130) |
|
기타수취채권 |
8,408,721,014 | 8,131,666,179 | 277,054,835 |
|
미수금 |
7,125,423,335 | 6,848,368,500 | 277,054,835 |
|
대손충당금 |
(3,650,800) | (3,650,800) | - |
|
미수수익 |
241,948,479 | 241,948,479 | - |
|
단기대여금 |
1,338,790,137 | 1,338,790,137 | - |
|
대손충당금 |
(293,790,137) | (293,790,137) | - |
|
기타금융자산 |
2,213,902,365 | 2,213,902,365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840,990,000 | 1,840,990,000 | - |
|
파생상품 |
372,912,365 | 372,912,365 | - |
|
재고자산 |
42,255,056,341 | 40,769,822,300 | 1,485,234,041 |
|
제품 |
17,544,972,114 | 17,544,972,114 | - |
|
평가손실충당금 |
(1,878,135,607) | (1,878,135,607) | - |
|
상품 |
6,344,387,422 | 4,673,321,882 | 1,671,065,540 |
|
평가손실충당금 |
(2,173,786,837) | (1,987,955,338) | (185,831,499) |
|
재공품 |
13,840,347,839 | 13,840,347,839 | - |
|
평가손실충당금 |
(2,001,278,621) | (2,001,278,621) | - |
|
원재료 |
8,005,407,727 | 8,005,407,727 | - |
|
평가손실충당금 |
(737,823,014) | (737,823,014) | - |
|
저장품 |
3,149,676,082 | 3,149,676,082 | - |
|
평가손실충당금 |
(73,493,139) | (73,493,139) | - |
|
미착품 |
234,782,375 | 234,782,375 | - |
|
기타유동자산 |
1,596,273,296 | 1,595,378,972 | 894,324 |
|
선급금 |
1,463,515,954 | 1,463,515,954 | - |
|
대손충당금 |
(5,922,169) | (5,922,169) | - |
|
선급비용 |
138,679,511 | 137,785,187 | 894,324 |
|
비유동자산 |
89,850,081,762 | 117,057,972,369 | 1,665,408,526 |
|
금융기관예치금 |
1,412,421,500 | 1,412,421,500 | - |
|
기타수취채권 |
5,189,502,284 | 4,651,743,284 | 537,759,000 |
|
보증금 |
3,030,502,284 | 2,492,743,284 | 537,759,000 |
|
장기대여금 |
2,159,000,000 | 2,159,000,000 | - |
|
기타금융자산 |
13,387,518,863 | 13,387,518,863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939,443,869 | 2,939,443,869 | - |
|
매도가능금융자산 |
10,401,635,424 | 10,401,635,424 | - |
|
만기보유금융자산 |
46,439,570 | 46,439,570 | - |
|
종속기업투자 |
4,293,735,828 | 33,167,034,961 | - |
|
유형자산 |
58,305,878,751 | 58,305,866,751 | 12,000 |
|
토지 |
9,277,179,660 | 9,277,179,660 | - |
|
건물 |
17,974,355,979 | 17,974,355,979 | - |
|
감가상각누계액 |
(7,329,949,954) | (7,329,949,954) | - |
|
건물부속설비 |
8,266,231,671 | 8,266,231,671 | - |
|
감가상각누계액 |
(2,192,775,550) | (2,192,775,550) | - |
|
구축물 |
1,237,605,218 | 1,237,605,218 | - |
|
감가상각누계액 |
(794,386,220) | (794,386,220) | - |
|
기계장치 |
41,304,547,446 | 41,304,547,446 | - |
|
감가상각누계액 |
(29,695,516,975) | (29,695,516,975) | - |
|
차량운반구 |
315,505,066 | 315,505,066 | - |
|
감가상각누계액 |
(268,122,994) | (268,122,994) | - |
|
공구기구비품 |
14,837,908,214 | 14,814,123,094 | 23,785,120 |
|
감가상각누계액 |
(10,726,581,684) | (10,702,808,564) | (23,773,120) |
|
실험설비 |
8,323,623,434 | 8,323,623,434 | - |
|
감가상각누계액 |
(6,943,769,394) | (6,943,769,394) | - |
|
국고보조금 |
(100,865,927) | (100,865,927) | - |
|
건설중인자산 |
14,820,890,761 | 14,820,890,761 | - |
|
무형자산 |
4,217,232,632 | 3,259,900,366 | 957,332,266 |
|
회원권 |
3,778,342,584 | 3,013,524,594 | 764,817,990 |
|
산업재산권 |
438,890,048 | 246,375,772 | 192,514,276 |
|
투자부동산 |
914,322,520 | 914,322,520 | - |
|
토지 |
769,108,000 | 769,108,000 | - |
|
건물 |
317,988,000 | 317,988,000 | - |
|
감가상각누계액 |
(172,773,480) | (172,773,480) | - |
|
구축물 |
22,848,820 | 22,848,820 | - |
|
감가상각누계액 |
(22,848,820) | (22,848,820) | - |
|
이연법인세자산 |
2,129,469,384 | 1,959,164,124 | 170,305,260 |
|
【자 산 총 계】 |
319,583,332,662 | 309,132,641,395 | 39,323,990,400 |
|
부 채 |
|||
|
유동부채 |
68,232,640,565 | 60,532,650,364 | 7,699,990,201 |
|
매입채무 |
20,125,157,925 | 14,584,628,649 | 5,540,529,276 |
|
기타지급채무 |
36,442,531,977 | 34,891,721,969 | 1,550,810,008 |
|
미지급금 |
32,057,906,270 | 30,806,691,042 | 1,251,215,228 |
|
미지급비용 |
1,310,509,344 | 1,230,914,564 | 79,594,780 |
|
예수금 |
935,148,101 | 715,148,101 | 220,000,000 |
|
부가세예수금 |
2,138,968,262 | 2,138,968,262 | - |
|
차입금 |
1,758,024,286 | 1,153,943,476 | 604,080,810 |
|
단기차입금 |
1,758,024,286 | 1,153,943,476 | 604,080,810 |
|
기타금융부채 |
16,782,245 | 16,782,245 | - |
|
금융보증부채 |
16,782,245 | 16,782,245 | - |
|
기타유동부채 |
287,641,730 | 283,071,623 | 4,570,107 |
|
선수금 |
185,976,259 | 181,406,152 | 4,570,107 |
|
선수수익 |
101,665,471 | 101,665,471 | - |
|
당기법인세부채 |
9,602,502,402 | 9,602,502,402 | - |
|
비유동부채 |
13,033,268,603 | 10,282,567,537 | 2,750,701,066 |
|
기타지급채무 |
2,363,737,784 | 2,363,737,784 | - |
|
장기미지급금 |
477,737,784 | 477,737,784 | - |
|
장기임대보증금 |
19,000,000 | 19,000,000 | - |
|
예수보증금 |
1,867,000,000 | 1,867,000,000 | - |
|
확정급여부채 |
1,737,181,869 | 1,480,476,489 | 256,705,380 |
|
확정급여채무 |
26,498,988,476 | 23,853,226,252 | 2,645,762,224 |
|
국민연금전환금 |
(23,238,000) | (21,908,400) | (1,329,600) |
|
퇴직연금운용자산 |
(24,738,568,607) | (22,350,841,363) | (2,387,727,244) |
|
충당부채 |
8,932,348,950 | 6,438,353,264 | 2,493,995,686 |
|
【부 채 총 계】 |
81,265,909,168 | 70,815,217,901 | 10,450,691,267 |
|
자본 |
|||
|
납입자본 |
38,056,411,698 | 38,056,411,698 | 28,873,299,133 |
|
자본금 |
22,230,000,000 | 22,230,000,000 | 3,000,000,000 |
|
주식발행초과금 |
15,826,411,698 | 15,826,411,698 | 25,873,299,133 |
|
자기주식 |
(3,138,426,485) | (3,138,426,485) | -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94,553,706) | (1,494,553,706) | - |
|
재평가잉여금 |
869,511,608 | 869,511,608 |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1,245,478,968 | 1,245,478,968 | - |
|
기타자본잉여금 |
(3,769,253,481) | (3,769,253,481)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1,030,901 | 1,030,901 | - |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125,785,452) | (125,785,452) | - |
|
파생상품평가이익 |
284,463,750 | 284,463,750 | - |
|
이익잉여금 |
204,893,991,987 | 204,893,991,987 | - |
|
이익준비금 |
4,868,605,260 | 4,868,605,260 | - |
|
임의적립금 |
12,241,101,677 | 12,241,101,677 | - |
|
미처분이익잉여금 |
187,784,285,050 | 187,784,285,050 | - |
|
【자 본 총 계】 |
238,317,423,494 | 238,317,423,494 | 28,873,299,133 |
|
【부채와자본총계】 |
319,583,332,662 | 309,132,641,395 | 39,323,990,400 |
(11) 승계대상 재산목록
| 과 목 | 분할신설법인 동국생명과학 주식회사(가칭) |
비 고 |
|---|---|---|
| 자 산 | ||
| 유동자산 |
37,658,581,874 |
|
| 현금 및 현금성자산 |
2,000,000,000 |
|
| 예금 |
2,000,000,000 |
해당사업의 보통예금 |
| 매출채권 |
33,895,398,674 |
|
| 외상매출금 |
23,772,595,305 |
해당사업의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
| 대손충당금 |
(1,017,217,586) |
해당사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 받을어음 |
11,141,596,085 |
해당사업의 고객에 대한 매출채권 |
| 대손충당금 |
(1,575,130) |
해당사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
| 기타수취채권 |
277,054,835 |
|
| 미수금 |
277,054,835 |
해당사업의 미수금 |
| 재고자산 |
1,485,234,041 |
|
| 상품 |
1,671,065,540 |
해당사업의 상품 |
| 평가손실충당금 |
(185,831,499) |
|
| 기타유동자산 |
894,324 |
|
| 선급비용 |
894,324 |
해당사업의 선급비용 |
| 비유동자산 |
1,665,408,526 |
|
| 기타수취채권 |
537,759,000 |
|
| 보증금 |
537,759,000 |
해당사업의 보증금 |
| 유형자산 |
12,000 |
|
| 공구기구비품 |
23,785,120 |
해당사업의 공구기구비품 |
| 감가상각누계액 |
(23,773,120) |
|
| 무형자산 |
957,332,266 |
|
| 회원권 |
764,817,990 |
해당사업의 회원권 |
| 산업재산권 |
192,514,276 |
해당사업의 허가권 |
| 이연법인세자산 |
170,305,260 |
해당사업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
| 【자 산 총 계】 |
39,323,990,400 |
|
| 부 채 |
|
|
| 유동부채 |
7,699,990,201 |
|
| 매입채무 |
5,540,529,276 |
해당사업의 매입채무 |
| 기타지급채무 |
1,550,810,008 |
|
| 미지급금 |
1,251,215,228 |
해당사업의 미지급금 |
| 미지급비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