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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금융지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하나금융지주 · 2025-02-28 15:36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하나금융지주)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의 건을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개정(안) : 제44조(분기배당) 제1항
   - 변경전 (현행)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변경후 (2025.03.25 주주총회 승인 시)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결의로써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정관개정(안)의 주주총회 승인 시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을 2025년 4월, 7월 및 10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말(3.31), 6월말(6.30) 및 9월말(9.30)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2-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안내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 여부, 분기배당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후 하단 '관련공시' 內 추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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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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