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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나금융지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분기배당기준일 변경 안내)

하나금융지주 · 2025-02-28 16:0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5-02-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2-28
3. 정정사유 관련공시 추가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 사항 - 상기 안내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 여부, 분기배당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 후 하단 '관련공시' 內 추가 예정
- 상기 안내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 여부, 분기배당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 - 2025-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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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하나금융지주) 정관 변경에 따른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분기배당 기준일 안내
    당사는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정관 개정의 건을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개정(안) : 제44조(분기배당) 제1항
   - 변경전 (현행)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사회결의로써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변경후 (2025.03.25 주주총회 승인 시)
     이 회사는 관련법규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결의로써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정관개정(안)의 주주총회 승인 시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을 2025년 4월, 7월 및 10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분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3월말(3.31), 6월말(6.30) 및 9월말(9.30)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5 회계연도 분기배당 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02-2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안내사항은 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기배당 여부, 분기배당 금액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 2025-02-28 주주총회소집공고
2025-02-28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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