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이수앱지스 기명식 보통주 | |
| 나. 주식수(주) | 5,200,000 |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5,400 | |
| 나. 1차발행가(원) | 5,400 | ||
| 다. 2차발행가(원) | 6,060 | ||
| 3. 액면가(원) | 500 | ||
| 4. 확정일 | 2017-11-17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10월 20일)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8%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2017년 11월 22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1월 17일)을 기산일로 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8%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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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10-17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17-10-17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17-09-22 유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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