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0월 2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톡스 | |
| 대 표 이 사 : | 정현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8 | |
| (전 화) 043-217-1555 | ||
| (홈페이지)http://www.medy-to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양기혁 |
| (전 화) 02-3471-8348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04,875,257,616 |
| 최근매출총액 (원) | 205,900,275,787 | |
| 매출액 대비(%) | 50.93 | |
| 대규모법인여부 | 코스닥상장법인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당사가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 ‘메디톡신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메디톡신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코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150kDa))’에 대하여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 |
| 4. 영업정지사유 |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제71조에 따라 잠정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받음.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해당품목에 대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 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및 명령취소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 |
| 6. 영업정지영향 | 향후 메디톡신주 및 코어톡스주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주와 필러제품등의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
| 7. 영업정지일자 | 2020년 10월 19일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1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2019년 당사 연결기준 전체 매출기준이며, 영업정지 금액의 경우 국내 및 해외 전체 매출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 상기 3. 당사는 해당 품목의 일부 제조단위에 대해 약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회수폐기 명령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3)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2020년 10월 19일 명령 수신(오후 10시03분) 이후부터 잠정기간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처분에 대한 당사의 공문 수령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