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12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톡스 | |
| 대 표 이 사 : | 정 현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8 | |
| (전 화) 043-217-1555 | ||
|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양 기 혁 |
| (전 화) 02-3471-8348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129,434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77,449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990,836,6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종류)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8.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9.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1대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전환청구기간 | 2021년 12월 31일 ~ 2030년 11월 30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29,434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169,9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 2항 | |
| 9. 납입일 | 2020년 12월 3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1월 14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2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전매기준에 해당없음)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주)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지분증권은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함.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함.
|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1.23 ~ 2020.12.21) |
217,306 |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15 ~ 2020.12.21) |
216,309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21) |
188,742 |
| ⓓ 산술평균 (ⓐ+ⓑ+ⓒ) / 3 | 207,452 |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88,742 |
| 기준주가 ( Min{ⓓ,ⓔ} ) | 188,742 |
| 할인율 | 10.0% |
| 할인 적용가 | 169,868 |
|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 | 169,900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2) 전환우선주의 발행조건
1. 본 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전환우선주식임.
2. 우선배당 : 액면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10년
4. 전환권 : 본 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한도 내에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전환기간 : 발행일 이후 1년이 되는날 부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 이후 10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6. 전환가격 : 발행가액과 동일
7. 전환비율 : 1 대 1
8. 전환비율의 조정
(1)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취득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발행가격 등을 정하여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2)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신주, 상환우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지분증권 또는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 및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식의 수를 정하는 전환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조정된다. 다만 본 (2)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과 위 (1)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음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주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조정후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 1주당 취득가액 / 조정 후 전환가격
(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위 (1) 및 (2)에 의해 조정되는 전환비율이 기존의 전환조건 조정에 의해 확정된 전환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기존에 확정된 전환비율을 유지한다.
(4) 주식을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전환조건은 그 분할 및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5) 주식의 분할 또는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본건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우선주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보장되도록 본건 우선주의 전환조건이 조정된다.
(6) 위의 전환가격 조정과는 별도로 본건 우선주 발행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낮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의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7) 본 나.의 전환비율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1주당 액면금액에 미달할 경우 전환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8) 본 계약에서 “전환가격”이라 함은 (i) 최초 전환가격의 경우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를 최초의 전환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ii) 전환비율이 조정된 이후에는 조정된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한다.
(9)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투자자에게 통보한다.
3) 기타
(1)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2) 본건 우선주가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3)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⑤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본건 펀드1,2,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347 | - |
| (본건 펀드4,5,6,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5,6,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353 | - |
|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1,641 | - |
|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5,844 | - |
| (본건 펀드3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8,828 | - |
| (본건 펀드3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4,120 | - |
| (본건 펀드38,39,4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8,39,4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8,827 | - |
| (본건 펀드41,42,4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1,42,4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3,536 | - |
| (본건 펀드4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4,708 | - |
| (본건 펀드4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177 | - |
| (본건 펀드4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5,885 | - |
| (본건 펀드46,47,48,49,5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6,47,48,49,5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5,890 | - |
| (본건 펀드51,5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1.5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5,884 | - |
| (본건 펀드5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1,765 | - |
| 솔론 신기술조합1호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5,885 | - |
| IBK캐피탈 주식회사(주1)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5,856 | - |
| 다윈기술금융 주식회사(주2)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942 | - |
| 개인(여OO)(주3) | 없음 |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없음 | 2,942 | - |
본건 펀드1: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CLASSIC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본건 펀드9: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이거 커브스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9: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0: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1: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2: 타이거 강남 5-2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3: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4: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5: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6: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7: 타이거 TR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8: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9: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0: 타이거 메자닌앤알파 2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1: 타이거 알파 2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2: 타이거 메테스 2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3: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ALPHA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4: 타이거 BL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5: 타이거 NEW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6: 수성코스닥벤처M6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7: 수성코스닥벤처멀티메자닌 M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8: 수성코스닥벤처M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9: 수성코스닥벤처M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0: 수성코스닥벤처M3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1: 수성코스닥벤처M5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2: 수성코스닥벤처M7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3: 수성코스닥벤처M9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4: 안다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5: 안다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6: 포커스TF-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7: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48: 포커스TF-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49: 포커스SY-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0: 포커스MD-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1: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52: 포커스sy 램파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3: 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2,3) 단, 해당 투자자들은 대표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자기인수분에 대해 별도 양수도계약 체결을 통해 발행 당일(2020년 12월 31일) 양도대상증권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이전받고, 본 지분증권은 신주권교부일(2021년 1월 14일 예정) 당일 각 투자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