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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톡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메디톡스 · 2020-12-28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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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0년 12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변경에 따른 정정 및 기재정정 129,434 139,102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21,990,836,600 21,992,026,200
6. 신주 발행가액 169,900 158,100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액 산정방법 변경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상세 투자기구(펀드 등) 확정 및
납입주식 수 변경에 따른 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 할 예정임을 적용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 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함.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함.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1.23 ~ 2020.12.21)
     217,306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15 ~ 2020.12.21)
     216,309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거래일 기준 2020.12.21)
     188,742
ⓓ 산술평균     (ⓐ+ⓑ+ⓒ) / 3      207,452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88,742
기준주가 ( Min{ⓓ,ⓔ} )   188,742
할인율 10.0%
할인 적용가     169,868
최종 발행가액      ※ 호가단위 절상     169,90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중략)


3) 기타


(1)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2) 본건 우선주가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3)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1) 정정 후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됨.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본 우선주와 관련한 이사회결의일 현재 본 우선주 외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활용가능한 당사의 최근 우선주 발행사례를 활용하고, 전환권 등 본 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됨.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 후 호가단위 절상하여 산정함.













(단위: 원, 주)























































구분 일자 거래량 거래대금
1 2020-12-24 177,300 148,333
2 2020-12-23 174,700 446,519
3 2020-12-22 189,700 180,954
기준주가(A) 175,663 총 거래대금 ÷ 총 거래량
할인율(B) 10.0% -
발행가액 158,100 기준주가(A) × (1 - 할인율(B)),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 절상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중략)


3) 기타


(1)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단, 우선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2) 본건 우선주가 전환비율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는 보통주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3)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종류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4) 본 우선주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2020년 01월 01일이므로, 본 우선주의 투자자들은 2020년 12월 21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 및 공시된 주식배당 대상에 해당되며, 1주당 0.05주의 비율로 우선주로 배당받게 됨.



(주2)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본건 펀드1,2,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347 -
(본건 펀드4,5,6,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5,6,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353 -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1,641 -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5,844 -
(본건 펀드3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8,828 -
(본건 펀드3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4,120 -
(본건 펀드38,39,4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8,39,4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8,827 -
(본건 펀드41,42,4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1,42,4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3,536 -
(본건 펀드4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4,708 -
(본건 펀드4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177 -
(본건 펀드4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885 -
(본건 펀드46,47,48,49,5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6,47,48,49,5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5,890 -
(본건 펀드51,5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1.5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884
(본건 펀드5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765
솔론 신기술조합 1호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885 -
IBK캐피탈 주식회사(주1)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856 -
다윈기술금융 주식회사(주2)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942 -
개인(여OO)(주3)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942 -

본건 펀드1: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CLASSIC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본건 펀드9: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이거 커브스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9: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0: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1: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2: 타이거 강남 5-2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3: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4: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5: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6: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7: 타이거 TR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8: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9: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0: 타이거 메자닌앤알파 2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1: 타이거 알파 2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2: 타이거 메테스 2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3: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ALPHA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4: 타이거 BL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5: 타이거 NEW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6: 수성코스닥벤처M6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7: 수성코스닥벤처멀티메자닌 M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8: 수성코스닥벤처M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9: 수성코스닥벤처M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0: 수성코스닥벤처M3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1: 수성코스닥벤처M5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2: 수성코스닥벤처M7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3: 수성코스닥벤처M9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4: 안다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5: 안다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6: 포커스TF-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7: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48: 포커스TF-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49: 포커스SY-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0: 포커스MD-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1: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52: 포커스sy 램파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3: 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2,3) 단, 해당 투자자는 대표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자기인수분에 대해 별도 양수도계약 체결을 통해 발행 당일(2020년 12월 31일) 양도대상증권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이전받고, 본 지분증권은 신주권교부일(2021년 1월 14일 예정) 당일 각 투자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임

(주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본건 펀드1,2,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447 -
(본건 펀드4,5,6,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4,5,6,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529 -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8,9,10,11,12,13,14,15,16,17,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23,259 -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본건 펀드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7,029 -
(본건 펀드3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9,487 -
(본건 펀드37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4,427 -
(본건 펀드38,39,40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38,39,4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9,487 -
(본건 펀드41,42,4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1,42,4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4,547 -
(본건 펀드4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5,060 -
(본건 펀드45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안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265 -
(본건 펀드46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하이즈에셋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6,325 -
(본건 펀드47,48,49,50,5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7,48,49,50,5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7,077 -
(본건 펀드52,53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2,5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6,324
(본건 펀드54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1,897
솔론 신기술조합 1호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6,325 -
IBK캐피탈 주식회사(주1)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6,293 -
다윈기술금융 주식회사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3,162 -
개인(여OO) 없음 사업 및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없음 3,162 -

본건 펀드1: 타이거 5-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타이거 TRUST 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타이거 5-1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타이거 5-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타이거 WISE ONE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6: 타이거 5-1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7: 타이거 CLASSIC 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8: 타이거 5 Combo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1호


본건 펀드9: 타이거 5-1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0: 타이거 5-2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1: 타이거 5-3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2: 타이거 STAR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3: 타이거 GLORY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4: 타이거 5-4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5: 타이거 5-5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타이거 커브스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7: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POTENTIAL 107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8: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WARD 108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9: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STEADY 109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0: 타이거 5-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1: 타이거 5-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2: 타이거 강남 5-2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3: 타이거 HNW 5-4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4: 타이거 프렌드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5: 타이거 패밀리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6: 타이거 CORPORAT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7: 타이거 TR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8: 타이거 GEAR UP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9: 타이거 GEAR UP 1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0: 타이거 메자닌앤알파 20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1: 타이거 알파 203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2: 타이거 메테스 204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3: 타이거 코스닥벤처펀드 ALPHA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4: 타이거 BLUE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5: 타이거 NEW 2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6: 수성코스닥벤처M6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7: 수성코스닥벤처멀티메자닌 M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8: 수성코스닥벤처M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9: 수성코스닥벤처M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0: 수성코스닥벤처M3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1: 수성코스닥벤처M5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2: 수성코스닥벤처M7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3: 수성코스닥벤처M9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4: 안다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5: 안다보이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6: 하이즈하이브리드에셋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8호


본건 펀드47: 포커스TF-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48: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
본건 펀드49: 포커스TF-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50: 포커스SY-AP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1: 포커스MD-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2: 포커스 슈퍼리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
본건 펀드53: 포커스sy 램파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54: 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주1) 단, 해당 투자자는 대표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의 자기인수분에 대해 별도 양수도계약 체결을 통해 발행 당일(2020년 12월 31일) 양도대상증권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이전받고, 본 지분증권은 신주권교부일(2021년 1월 14일 예정) 당일 각 투자자들의 계좌로 직접 입고될 예정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년  12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메디톡스
대  표   이  사  : 정 현 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각리1길 78

(전  화) 043-217-1555

(홈페이지) http://www.medy-to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양  기 혁

(전  화) 02-3471-834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139,102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977,44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1,992,026,2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종류)
1. 회사는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1.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보통주식의 100분의 25 이하로 한다.

3.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7.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8.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9.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를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1대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21년 12월 31일 ~ 2030년 11월 30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39,102
의결권에 관한 사항 의결권 없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액면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158,1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0년 12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1년 01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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