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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컴MDS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MDS테크 · 2021-09-28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9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컴MDS
대  표   이  사  : 이창열, 전동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전  화) 031-627-3000

(홈페이지)http://www.hancommds.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문영수

(전  화) 031-627-3176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43,130,000
2-1.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2,043,13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5년 10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표면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이 상환될 때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에 지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일이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본건 사채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기간 동안 교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이 사채 만기일에 원금을 일시상환 한다. 다만, 사채발행일의 변동으로 인하여 본 조에 규정된 만기일 및 상환액이 변경된 때에는 투자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만기일 및 상환액이 수정 확정되는 것으로 하며, 만기일이 투자대상기업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0
교환가액 (원/주) 20,112
교환가액 결정방법 최초 교환가격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2021년 09월 27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금액(이하 "기준가격") 이상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교환대상 종류 주식회사 한컴MDS 기명식 보통주식(자기주식)
주식수 598,803
주식총수 대비
비율(%)
6.78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21년 11월 08일
종료일 2025년 10월 07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3년 10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청약일 2021년 09월 28일
11. 납입일 2021년 10월 08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 및 거래단위 및 수량을 50매 미만으로 전자등록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 분할 및 병합 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Option)
가.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23년 10월 08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연 복리 2.0%)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투자대상기업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는 조기상환 청구 전자등록금액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실제 조기상환 지급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위 시한까지 조기상환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연 복리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 및 이에 대하여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 연 복리 2.0%를 가산한 금액

다. 조기상환청구 장소 :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라.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위 각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대상기업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라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조기상환을 청구한 본건 사채에 대한 교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메디치2021의2 사모투자합자회사 - 12,043,13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신사업 투자 및 출자 또는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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