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한컴MDS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MDS테크 · 2017-12-01 06:50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7-11-3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7.09.11
3. 정정사유 종속회사 유니맥스정보시스템(주)의 합병비율 변경 및 일정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합병비율 1 : 100.6130000 1 : 68.575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3)÷4]: 201,226원
a. 자산가치: 52,580원
b. 수익가치: 250,775원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201,226원(상대가치가없을 경우 본질가치)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201,226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100.6130000로 산정되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3)÷4]: 137,150원
a. 자산가치: 52,580원
b. 수익가치: 165,340원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137,150원(상대가치가없을 경우 본질가치)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37,1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68.5750000로 산정되었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8,563,098 12,652,087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구주권제출기간

채권자이의제출기간

합병기일

합병등기예정일자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1-15

2018-01-16 ~ 2018-02-16

2018-01-16 ~ 2018-02-16

2018-02-19

2018-02-21

2018-03-07
2018-01-31

2018-02-01~2018-03-05

2018-02-01~2018-03-05

2018-03-06

2018-03-09

2018-04-03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3.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5일~2월 5일)
3.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2월 20일)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유니맥스정보시스템(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주)가 주권 비상장 법인인 유니맥스정보시스템(주)를 흡수합병
2. 합병목적 -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 브랜드 가치제고
- 우수인력 확보
- 고객 및 주주 가치 증대
- 종업원의 애사심 고취
3. 합병비율 1 : 68.575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기준시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를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평가에서는 자산가치보다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이 높기에 기준시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를 합병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가.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A): 2,000원
나. 자산가치(B): 1,936원
다. 합병가액(Max[A, B]): 2,000원

1. 합병법인의 기준시가 산정

합병법인의 기준시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7년 9월 11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9월 11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9월 10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A. 1개월 가중산술평균 종가(2017.08.11~2017.09.10):2,04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 종가(2017.09.04~2017.09.10):2,039원
C. 최근일종가(2017.09.10):2,060원
D. 산술평균 주가[(A+B+C)÷3]: 2,049원
E. 할인율:2.40%
F. 기준주가에 할인율을 반영한 평가가액[D×(1+E)]:2,000원

2 합병법인의 자산가치 산정

합병법인의 1주당 자산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거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본총계에서 일부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정한 순자산가액을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산정 시 합병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본 합병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합병으로 합병기일 이후 6개월 혹은 1년간 합병법인의 전환사채는 전환할 수 없습니다.

A.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총계: 10,649,896,199원
B. 조정항목: -
C. 발행주식총수: 5,500,000주
D. 1주당 자산가치(A÷C): 1,936원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평가에 있어 합병가액의산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협의에 따라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과 3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를 적용하였습니다. 상대가치는 비교목적으로 분석하였으나 3개 이상의 유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A. 본질가치[(ax1+bx3)÷4]: 137,150원
a. 자산가치: 52,580원
b. 수익가치: 165,340원
B. 상대가치: 해당사항 없음
C. 합병가액: 137,150원(상대가치가없을 경우 본질가치)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0원(주당 액면가액 100원)과 137,150원(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 합병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 : 68.5750000로 산정되었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12,652,087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 주식회사
(EUGENE ACPC SPECIAL PURPOSE ACQUISITION 2 CO., LTD.)
주요사업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2,046 자본금 550
부채총계 1,397 매출액 -
자본총계 10,650 당기순이익 93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8-01-31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8-02-01
종료일 2018-03-05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8-02-01
종료일 2018-03-05
합병기일 2018-03-06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03-09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04-03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상장법인인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의 경우,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유진에있피씨기업인수목적2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2항에 의거하여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며, 주권 비상장법인인 유니맥스정보시스템은㈜ 상법 제374조의3 제2항에 의거하여 주식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행사절차

1) 반대의사의 통지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기준일(유니맥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유니맥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총일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총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총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해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합니다.


2) 매수의 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결의일(유니맥스정보시스템㈜에 대한 합병상장심사승인 이후 공고 예정)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주권을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ㆍ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주식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31일~2월 20일)


4. 접수장소

1)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4

[유니맥스정보시스템(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410호(관양동)

2)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증권회사


5.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조달 방법

기보유자금 및 자금조달을 통하여 지급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유니맥스정보시스템㈜]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명부주주에 등재된 주주]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4) 기타
 
-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방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예정

6.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유진에이씨피씨기업인수목적2호의 공모전 주주는 '주주등간계약' 의 내용에 따라 당사의 합병과 관련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가 제한됩니다.

7. 계약에 미치는 효력

각 당사회사 중 어느 한 곳 이상에서 본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40.00%]를 초과하는 경우,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이사회는 본건 합병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 합병 계약을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기일 이전에 주식매수청구 결과 매수대금의 합이 각각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합병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09-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상기'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3.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7.  본 합병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관련공시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유니맥스정보시스템
주식회사
영문 Unimax Information
System Co.,Ltd.
  - 대표자 김선태
  - 주요사업 유도무기, 항공전자 제어시스템 제조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8,446,856,384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46,723,091,79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2.57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MDS테크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