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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쇼박스 · 2015-08-28 14:25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5가합550569
2. 원고ㆍ신청인 최종림
3. 청구내용 피고 :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주식회사 쇼박스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0,000원 및 이에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
자기자본(원) 105,384,517,226
자기자본대비(%) 9.48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5-08-10
8. 확인일자 2015-08-28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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