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쇼박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쇼박스 · 2016-04-1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5가합550569
2. 원고ㆍ신청인 최종림
3. 판결ㆍ결정내용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16,104,961,105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피고들 영화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6-04-14
9. 확인일자 2016-04-1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판결선고일: 2016.04.14
-상기확인 일자는 판결정본 송달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쇼박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