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5가합550569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종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16,104,961,10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들 영화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4-14 | |||
| 9. 확인일자 | 2016-04-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판결선고일: 2016.04.14 -상기확인 일자는 판결정본 송달일자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