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6나2025353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종림 | |||
| 3. 청구내용 | 피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주식회사 쇼박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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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6,104,961,105 | |||
| 자기자본대비(%) | 0.86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5-03 | |||
| 8. 확인일자 | 2016-06-20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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