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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쇼박스 · 2016-06-20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6나2025353
2. 원고ㆍ신청인 최종림
3. 청구내용 피항소인(피고):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주식회사 쇼박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9.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
자기자본(원) 116,104,961,105
자기자본대비(%) 0.86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5-03
8. 확인일자 2016-06-20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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