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6나2025353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종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송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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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 (원) | 116,104,961,105 | |||
| 자기자본 대비 (%)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고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들의 위와 같은 사용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인물의 유형이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을 이용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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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6-01-12 | |||
| 9. 확인일자 | 2017-01-13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판결선고일: 2017.01.12 -상기확인 일자는 판결정본 송달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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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6-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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