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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쇼박스 · 2017-02-15 06:50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2017다209624
2. 원고ㆍ신청인 최종림
3. 청구내용 피상고인(피고) :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주식회사 쇼박스

1.제1심, 2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상고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000,000,000
자기자본(원) 116,104,961,105
자기자본대비(%) 4.30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7-01-26
8. 확인일자 2017-02-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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