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 사건번호 | 2017다209624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종림 | |||
| 3. 청구내용 | 피상고인(피고) : 주식회사 케이퍼필름, 최동훈, 주식회사 쇼박스 1.제1심, 2심 판결을 취소한다. 2.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억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1,2심 상고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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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16,104,961,105 | |||
| 자기자본대비(%) | 4.3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향후대책 | 본 소송은 당사와는 무관한 허위소송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7-01-26 | |||
| 8. 확인일자 | 2017-02-15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기준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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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8-2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4-15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6-06-2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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