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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쇼박스 · 2017-05-29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17다209624
2. 원고ㆍ신청인 최종림
3. 판결ㆍ결정내용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116,104,961,105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17-05-26
9. 확인일자 2017-05-2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초소송제기 공시 당시 기준인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17-02-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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