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17다209624 | |
| 2. 원고ㆍ신청인 | 최종림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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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116,104,961,10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7-05-26 | |||
| 9. 확인일자 | 2017-05-26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초소송제기 공시 당시 기준인 201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02-1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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