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혐의발생
| 1. 사고발생내용 | 가. 당사 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 제기 나. 대상자 - 이화경(업무상횡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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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74,000,000 | |
| 자기자본(원) | 125,595,159,695 | ||
| 자기자본대비(%) | 0.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당사 임원은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소명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사실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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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7-08-3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발생금액은 당사의 그림 1점 시가 1억 7,400만원의 가액입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며 사실여부는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될 것 입니다. - 당사와 관련한 업무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금액은 1억 7,400만원이며, 법원의 판결 결과 횡령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7,400만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기준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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