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지연공시 |
| 사유발생일 | 2017-07-26 |
| 공시일 | 2017-08-31 |
| 지정예고일 | 2017-08-31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7-09-25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
| 5.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이면서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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