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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불이행)

쇼박스 · 2017-09-22 06:51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불이행
내용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2017-07-26
공시일 2017-08-31
지정예고일 2017-08-31
지정일 2017-09-25
부과벌점 1.0
공시위반제재금(원)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1.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4. 기타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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