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사실확인
| 1. 사고발생내용 | 가. 당사 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입니다. 나. 대상자 : 부회장 이화경 다. 판결내용: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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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174,000,000 | |
| 자기자본(원) | 125,595,159,695 | ||
| 자기자본대비(%) | 0.1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3. 향후대책 |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 ||
| 4. 사고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7-10-27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실확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1심 판결선고일로,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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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7-08-3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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