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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쇼박스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쇼박스 · 2017-10-27 06:50 · KOSCOM

횡령ㆍ배임 사실확인
1. 사고발생내용 가. 당사 임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1심 판결입니다.

나. 대상자 : 부회장 이화경

다. 판결내용: 징역8개월 집행유예 2년
2. 횡령 등 금액 발생금액(원) 174,000,000
자기자본(원) 125,595,159,695
자기자본대비(%) 0.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 당사는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미술품은 공소장 접수일 현재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4. 사고발생일자 -
5. 확인일자 2017-10-27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실확인 내용은 판결문 수령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 상기 내용과 확인금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른 것이며,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1심 판결선고일로,판결이 확정된 일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2016년 12월말 별도재무제표 기분입니다.
※관련공시 2017-08-3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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