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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펩트론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 배정)

펩트론 · 2016-04-20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6년  4월  2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4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기재오류 (주1) (주2)


(주1)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이비케이아주 스타시커스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주주이나 최대주주와는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주2)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이비케이아주 스타시커스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4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펩트론
대  표   이  사  : 최호일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전  화) 042-360-8880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김상철

(전  화) 042-360-888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658,577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67,137
기타주식 (주) 632,863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23,000,000,000
운영자금 (원) 14,999,892,9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 조 (주권의 발행과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

제 9 조 (1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가 발행할 1종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으로 하며, 누적여부, 참가여부, 의결권 유무 등을 조합하여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1종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2천만 주로 한다. 다만, 의결권 없는 1종 종류주식의 발행총수는 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로 한다.

③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최저배당율은 연 액면금액의 1%이상으로 발행 시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하며,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1종 종류주식 발행 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통주를 보유한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1종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1종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 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 시 이사회에서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동 존속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⑦ 1종 종류주식의 전환된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신주의 배당기산일)을 준용한다.

⑧ 회사가 유상 증자 또는 무상 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1종 종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당은 유상 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주식으로, 무상 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제 9 조의 2 (2종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제9조에 의한 1종 종류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이하 “2종 종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수는 2종 종류주식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사회는 주식분할, 병합 기타 법령상 허용되는 조정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종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전일까지로 하되, 발행시 이사회는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 13 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주식의 내용 기명식 2종 종류주식(전환우선주식)
기타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
전환비율 : 1 대 1
전환가격의 조정 사항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전환청구기간 2017년 04월 26일 ~ 2021년 04월 24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658,577
의결권에 관한 사항 1주당 1의결권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발행가액 기준 연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계약서에서 정한 사유 발생시 투자자는 최대주주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57,7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16년 04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05월 1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4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금번 발행 예정인 2종 종류주식(전환우선주임. 이하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발행됩니다.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보통주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전환권 등 본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근거하였을 때, 본 우선주의 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시가와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규정 제2-2조 2항에 따른 전매제한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므로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기준주가를 대용치로 사용하였습니다.

(2)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고
, 현재 거래되는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구분 총 거래량(주) 총 거래대금(원)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57,926 1,330,016 77,042,708,000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7,555 184,704 10,630,572,300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7,623 42,465 2,446,973,100
(라) 산술평균 [(가)+(나)+(다)] / 3 57,701
기준주가 Min[(다), (라)] 57,623
할인율 0% 57,623
발행가액(호가단위 절상) 57,700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http://www.krx.co.kr)

3) 전환우선주식의 발행조건
(1) 본 건 전환우선주는 1주당 1의결권이 있습니다.
(2) 우선배당 : 발행가액 기준 연 1.0% (누적적, 참가적 조건)
(3) 잔여재산분배 : 청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 시 본 주식의 인수가액 및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한도까지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분배청구권을 가집니다.
(4) 존속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5) 전환권 : 본 전환우선주식의 주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6) 전환기간 : 발행일(주금 납입일 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존속기간 전일까지이며, 존속기간의 만료 다음날 모든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자동 전환 됩니다.

(7) 전환가격 : 발행가와 동일합니다.
(8) 전환비율 : 1 대 1
(9) 전환가격의 조정

가.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전환청구 전에 그 당시의 본 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또는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을 정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 주식의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A = B X [(C + D) / E]

A: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후 전환가격

B: 본건 우선주식의 조정 전 전환가격

C: 기발행주식총수

D: 조정 전 전환가격을 적용할 때 신주의 발행가액 총액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즉, 신발행주식 총수에 1주당 발행가격을 곱한 금액을 조정 전 전환가격으로 나눈 금액)

E: 기발행주식 총수와 신발행주식 총수를 합산한 숫자

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하여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주식의 전환가격은 (기발행주식수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된다.

다.   발행회사가 본 주식의 전환청구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위 가. 목과 본 목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목에 따라 산정된 전환가격 중 낮은 것을 조정 후 전환가격으로 한다.

라.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보통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주식의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보통주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주식의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본 주식의 주주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주식의 주주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마.   위 가. 내지 라. 목과는 별도로 본 주식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16년 7월  26일, 2016년 10월 26일, 2017년 1월 26일, 2017년 4월 26일, 2017년 7월 26일, 2017년 10월 26일, 2018년 1월 26일, 2018년 4월 26일)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상장된 보통주의 주가를 기준으로,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본 주식의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70% 이상이어야 된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전환된 주식에 대한 배당 :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된 보통주식의 배당은 전환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기타
(1) 전환우선주의 발행 및 전환청구를 포함한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및 당사 정관에 따릅니다.
(2) 금번 발행되는 전환우선주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의무보호예수 됩니다.
(3) 상기 발행, 납입일정, 신주교부예정일 및 아래의 신주배정 대상자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세부사항은 및 본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는 대표이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에 의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브이 한ㆍ중 바이오ㆍ헬스케어 펀드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아이비케이아주 스타시커스 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케이클라비스 마이스터 신기술조합 제팔호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KoFC-KTBN Pioneer Champ 2011-5호 투자조합 주주이나 최대주주와는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69,324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이앤티그리스신기술사업투자조합 1호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69,324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쿼드자산운용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51,993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타임폴리오사모펀드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51,993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티에스 2011-4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51,993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안다크루즈전문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43,327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안다플래닛전문투자형사모투자기구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8,665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건 안다보이저전문사모투자신탁1호 펀드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대우증권 주식회사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17,331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우노앤컴퍼니 주주이나 최대주주와는 관계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과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34,662 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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