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2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펩트론 | |
| 대 표 이 사 : | 최호일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28번길 37-24 | |
| (전 화) 042-360-8880 | ||
| (홈페이지) http://www.peptr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장승구 |
| (전 화) 042-360-8880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지구) 산업시설용지 가지번 BT 2-4 토지 15,000㎡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4,434,600,000 |
| 자산총액(원) | 21,656,402,317 | |
| 자산총액대비(%) | 20.48 | |
| 3. 양수목적 | 약효지속성 의약품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확보 | |
| 4. 양수영향 | 국내외 전략적 제휴사에게 제품 및 임상용 시료 공급가능 이로 인한 제품 매출 발생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6년 12월 22일 |
| 양수기준일 | 2019년 12월 20일 | |
| 등기예정일 | 2019년 12월 2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개발공사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산업단지조성 | |
| 본점소재지(주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 충북개발공사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① 계약보증금(10%): 443,460,000원 (2016.12.22) ② 1차 중도금(15%): 665,190,000원 (2017.06.22) ③ 2차 중도금(15%): 665,190,000원 (2017.12.22) ④ 3차 중도금(15%): 665,190,000원 (2018.06.22) ⑤ 4차 중도금(15%): 665,190,000원 (2018.12.22) ⑥ 5차 중도금(15%): 665,190,000원 (2019.06.22) ⑦ 잔금(15%): 665,190,000원 (2019.12.20)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한국산업단지와 충북개발공사의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지구)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의한 것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4조의2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면제) 3호에서 정한 평가 필요성이 적은 경우임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2월 22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5년 12월 31일)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분양금액만 기재한 것이며, 취득세 등 기타 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와 충복개발공사의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오송2지구) 산업 및 연구/물류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의한 것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icox.co.kr)에서 분양공고문(2016.11.18)을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양수가액 산출근거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4) 상기 양수예정일자에서 양수기준일은 잔금지급예정일이고, 동일자를 등기예정일로 기재하였습니다.
(5) 상기 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양도인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