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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아엘텍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동아엘텍 · 2012-03-27 17:5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3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동아엘텍
대  표   이  사  : 박 재 규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28-2

(전  화) 031-345-1500

(홈페이지)http://www.dongaelte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진 병 욱

(전  화) 031-345-15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운영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75
5. 사채만기일 2017년 03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① 원금상환
본 사채는 원금의 114.686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기일(2017년 3월 29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이자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② 조기상환
사채발행일로부터2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6,438
행사가액 결정방법

행사가격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대용 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동아엘텍 기명식 보통주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3년 03월 29일
종료일 2017년 02월 2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시가)]/(기 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하향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배정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신주인수권행사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행사 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의 기준일로 한다.

③ 상기 ①, ②와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④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가중산술 평균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2년 03월 29일
12. 납입일 2012년 03월 29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3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불할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 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14-01-28 2014-02-27 2014-03-29 105.6341%
2차 2014-04-30 2014-05-30 2014-06-29 106.3604%
3차 2014-07-31 2014-08-30 2014-09-29 107.0916%
4차 2014-10-30 2014-11-29 2014-12-29 107.8278%
5차 2015-01-28 2015-02-27 2015-03-29 108.5692%
6차 2015-04-30 2015-05-30 2015-06-29 109.3156%
7차 2015-07-31 2015-08-30 2015-09-29 110.0671%
8차 2015-10-30 2015-11-29 2015-12-29 110.8238%
9차 2016-01-29 2016-02-28 2016-03-29 111.5857%
10차 2016-04-30 2016-05-30 2016-06-29 112.3529%
11차 2016-07-31 2016-08-30 2016-09-29 113.1253%
12차 2016-10-30 2016-11-29 2016-12-29 113.9031%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 의사를 상기 표와 같이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전 이후부터 각 조기상환일 전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 한다. 단, 조기 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동아엘텍(경기도 안양시)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 3개월 복리 연 2.75%을 적용한 금액을 (상기 ①표에 명시)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⑥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발행회사"에 대한 "발행회사"에 대한 별도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발행 회사"는 당연히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또는 이행) 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 "발행회사"는 그때까지 발생한 "본 사채"의 만기상환이자율을 일할 계산한 미지급이자와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및 사채원금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1. "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3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발행회사"가 인수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본 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치유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발행회사"가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선고,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거나 "발행회사"에게 파산, 회생절차, 워크아웃 등과 유사한 기업구조조정절차가 신청된 경우

4.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5.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하는 경우와 "발행회사"의주요 영업이 정지 또는 취소를 당한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 30일 이하의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6. "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7. "발행회사"의 발행어음 및 수표의 부도 또는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8.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발행회사"의 채무 중 원금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가 실행된 경우

9.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압류 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10. "발행회사"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1.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4조(발행회사의 보장)의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12. "발행회사"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본 사채" 발행 후 "인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13.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제공한 자료 등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의 누락이 있을 경우

14.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임직원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행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 검찰 등으로부터 수사, 조사를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15. "발행회사"가 "본 사채"에 대한 이자를 1회라도 10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

16.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되거나 상장폐지를 위한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또는 5연속 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7. "본 사채" 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주권이 상장 및 등록되어있는 공개시장에서의 탈퇴결정이 된 경우

18. "발행회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단, 특수관계인간의 변동은 제외한다.)

19. 공인회계사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의견이 "한정, 의견거절, 부적정의견"이 부여된 경우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아이비케이캐피탈 없음 5,000,000,000
신한캐피탈(주) 없음 3,000,000,000
(주)농심캐피탈 없음 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168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18.142%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20 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 ( 9.380% ) 을 사용하여 평가함 (* 자료 :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2012년 03월 29일
권면총액 6,5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325,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322
매각 상대방 박재규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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