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행사가액 (원) | 조정후 행사가액 (원) | |||
| 1 | 6,438 | 6,132 | ||||
|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 ||
| 1 | 1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553,277 | 1,630,789 | ||
| 3. 조정사유 | 주식배당에 따른 행사가액 및 행사비율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2012년 3월23일 개최된 당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식배당이 결의되어 2012년 4월 12일 주식배당에 대한 신주를발행하였으므로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증권의 행사가액 및 행사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내용 조정전 행사가액 : 6,438원 조정후 행사가액 : 6,132원 조정근거 인수계약서 제3조(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5.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하 "행사가액"이라 한다.) "본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갑"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단, 기준주가가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6.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등 ①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이나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인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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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2-04-1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1.12.21 주식배당결정 2012.03.23 정기주주총회결과 2012.03.27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2.03.29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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