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금전배당 결정
| 1. 배당금총액(원) | 7,447,052,064 | ||
| 2.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118 | |
| 종류주식 | - | ||
| - 기준가격 조정 대상 여부 | 보통주식 | 기준가격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종류주식 | 기준가격 | - | |
| 가격제한폭 초과 | 미해당 | ||
| 3. 시가배당률(%) | 보통주식 | 2.6 | |
| 종류주식 | - | ||
| 4. 배당기준일 | 2018-06-30 | ||
| 5. 배당금지급 예정일 |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6.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8-09-19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08-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상기 "배당금총액" 및 "1주당 배당금"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이사회 결의로 승인되었으므로, 추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주당배당금은 소숫점이하가 존재하므로 실제 각주주의 배당금 계산을 위해서는 "(총배당금/63,341,590주)*보유주식수"로 산출해야 합니다. 3. 배당금 총액( 7,447,052,064 원)= 당기순이익(4,402,740,732원)+초과배당금(3,044,311,332원) * 초과배당금 : 부동산투자회사법제28조제3항(초과배당)에 의거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 100% 이내에서 초과배당 가능. 4. 상기 "시가배당률"은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부터 과거 1주일간의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최종시세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대한 주당배당금의 비율입니다. 다만, 당사는 2018년6월27일에 상장되어 과거1주일간의 거래일이 산정되지 않아 상장일(6월27일)의 시세가격으로 시가배당률이 계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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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