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1월 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1월 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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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감자에 관한 사항 신주권교부예정일 |
교부예정일 기재오류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9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7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1월 9일 | |
| 회 사 명 : | (주)이녹스 | |
| 대 표 이 사 : | 장경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 171 | |
| (전 화)031-727-9191 | ||
| (홈페이지)http://www.innoxcorp.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박정진 |
| (전 화)031-727-9191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본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 5월 31일(24시))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단순·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아래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인 IT소재 사업을 따로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투자사업부문을 영위합니다. 분할 후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에 따른 재상장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 할 예정이며, 분할존속회사의 발행주식은 변경상장 할 예정입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같은 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회사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 (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2조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의 5.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3. 가. 제(6)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될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신설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7조의 재상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소정의 지주회사의 요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및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금액을 결정합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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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분할되는 회사는 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부문과 FPCB용 소재, 반도체 PKG용 소재, 디스플레이용 OLED소재 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하는 IT소재 부문으로 인적분할 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 하여 장기적 성장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합니다. (2) 인적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극대화합니다. (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합니다. (4)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체계 변경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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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각 사업부문별 의사결정 체계 확립 및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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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분할비율 | 분할비율(배정비율) 산정근거: 2016년9월30일 현재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의 순자산 장부가액을분할전 순자산장부가액에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분할 존속회사(가칭 주식회사 이녹스) 비율 : 0.3008825 -분할 신설회사(가칭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비율 : 0.699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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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 (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2)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봅니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의 승인, 인·허가, 신고 및 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법령 또는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 및 서비스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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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녹스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84,940,081,373 | 부채총계 | 40,245,382,097 | ||
| 자본총계 | 44,694,699,276 | 자본금 | 1,853,171,5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자회사 관리 등 지주사업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이녹스첨단소재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69,041,046,005 | 부채총계 | 54,204,447,473 | ||
| 자본총계 | 114,836,598,532 | 자본금 | 4,305,949,500 | |||
| 2016년 09월 30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50,343,172,180 | |||||
| 주요사업 | FPCB용소재, 반도체PKG용소재, 디스플레이용OLED소재등을 개발, 제조 및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예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69.91175%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4월 29일 | ||||
| 종료일 | 2017년 05월 31일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2017년 05월 30일 | ||||
| 종료일 | 2017년 07월 09일 | |||||
| 신주배정조건 | 분할신주는 분할신주 배정기준일(2017년5월31일24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의 주식과 동종의 주식으로 지급합니다.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아래의 배정비율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수를 배정합니다. 신주배정시 발생하는 단주의 처리: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분할신설회사 신주의 재상장 초일 종가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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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5월 31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7월 07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07월 10일 | |||||
| 9.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4월 28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분할기일 | 2017년 06월 01일 | |||||
| 12. 분할등기 예정일 | 2017년 06월 05일 | |||||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1월 0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 4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인 분할승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및 변경사항은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① 분할일정
②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⑥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⑥ 분할비율(배정비율)
⑧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자본금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⑩ 기타 분할의 세부사항
(2)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에 따른 단순·인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예정일)
① 분할존속회사: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2017년 7월 9일(예정))까지
② 분할신설회사: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2017년 7월 9일(예정))까지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분할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로 안분되어,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 행사 시 각 회사의 주식으로 부여하며, 단주 미만에 상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절사합니다. 이외에 행사가격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교부할 주식의 수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분할기일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경우, (i)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ii)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iii)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iv)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자본금 및 (v)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등 제4조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사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5) 채권자보호절차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6)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7) 근로계약관계의 이전과 퇴직금
본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합니다.
(8) 주요 소송 및 계약의 이전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모든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