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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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2 월 2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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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진도에프앤 | |
| (영문명) | Jindo F&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jindofand.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1 | |
| (전 화) | 02)850-8270 | |
| 대 표 이 사 : | 정 승 섭 | |
| 담 당 임 원 : | (직 책)상무이사 | |
| (성 명)배보한 | (전 화)02)850-8222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정흥철 | (전 화)02)850-82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1,916,933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8,107,386 |
| 우선주 (주) | 1,591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145 | |
|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1,565 |
| 우선주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 |
| 9. 납입일 | 2009년 04월 03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09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09년 04월 15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09년 04월 2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3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시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5 , 동 시행령 제84조의 22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2009년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미달 신주발행 의안이 특별결의에 의해 의결되어 시행되며, 부결시에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주가의 10%이하로 할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유상증자는 액면가 미달발행을 주주총회
결의 후 청약하는 방식으로 상기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주가의 70%이상으로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의 [ 100분의 75(또는 액면총액이 금 3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기술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기존 주주포함),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 회사,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운영자금 : 3,000 백만원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임오파트너스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
전량 1년 보호예수 |
1,916,933 | - |
* 상기 제3자 배정 청약자는 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