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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에프앤 (정정)유상증자결정

진도 · 2009-02-02 15: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09년 02월 0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09년 2월 2일


3. 정정사유 : 이사회결의일 일자 수정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이사회 결의일 2009년 1월 30일 2009년 2월 2일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9 년  2 월  2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진도에프앤
    (영문명) Jindo F& Co., Ltd
    (홈페이지) http://www.jindofand.co.kr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1
    (전   화) 02)850-8270

대 표 이 사 : 정 승 섭

담 당 임 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배보한 (전  화)02)850-8222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정흥철 (전  화)02)850-82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한
유상증자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916,933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8,107,386
우선주 (주) 1,591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145
타법인유가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565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09년 04월 0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0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09년 04월 1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09년 04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비공개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전량 1년간 보호예수)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시 유상증자는 증권거래법 제 191조의 15 , 동 시행령 제84조의 22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바탕으로 2009년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액면미달 신주발행 의안이 특별결의에 의해 의결되어 시행되며, 부결시에는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주가의 10%이하로 할인율
      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금번 유상증자는 액면가 미달발행을 주주총회
      결의 후 청약하는 방식으로 상기 관련 법규에 의해 기준주가의 70%이상으로
      발행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할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①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6. 발행주식의 [ 100분의 75(또는 액면총액이 금
       300억원)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 또는 신기술도입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기존 주주포함),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
       회사,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 등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운영자금 : 3,000 백만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임오파트너스 최대주주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선정
전량 1년
보호예수
1,916,933 -

* 상기 제3자 배정 청약자는 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전량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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