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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에프앤 소송등의제기

진도 · 2009-03-27 07:19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년     3월     26일


회     사     명  : (주)진도에프앤
대  표   이  사  : 정승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1

(전  화)02-850-8270

(홈페이지)http://www.Jindofan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배보한

(전  화)02-850-822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2. 원고ㆍ신청인 채권자 :주식회사 씨앤상선
채무자: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
3. 청구내용 가.진도에프앤 기명식 보통주식 삼백삼십만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에게 그 보관    을 명한다.
나. 채무자는 진도에프앤 기명식 보통주식 삼백삼      십만주에 대하여 매매, 양도, 질권설정, 명의개     서청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채무자는 진도에프앤 주식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관할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법원의 판결 후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임.
6. 제기일자 2009년 03월 19일
7. 확인일자 2009년 03월 26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주요내용
     가. 목적물의 표시 : 진도에프앤 기명식 보통주식 삼백삼십만주
     나. 목적물 가액  : 4,999,500,000원(사십구억 구천구백 오십만원)
     다. 피보전권리의 요지 :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 할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환수청구권
 
2)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임오파트너스간의 주식양수도 계약 주요내용
    가. 2007년 11월 22일 체결된 당사 최대주주인 씨앤상선과 씨앤구조조정유한회             사간의 주식양도담보계약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9일 기한이익 상실이
          통보됨에 따라 주식양도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가
           주식 삼백삼십만주 (지분율 40.7%) 중 이백이만육천주(지분율 24.98%)를
           주식회사 임오파트너스에 장외매각하는 계약을 2009년 1월 30일자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 2009. 01. 30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참조)
 
     나. 상기 주식양수도 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 사억오천만원은 2009년 1월 30일
           중도금 십팔억원은 2009년 2월 13일에 입금되었으며 잔금 이십이억오천만              원은  2009년 3월 23일에 입금하였습니다.

      다. 잔금을 2009년 3월 23일에 입금하고 당일 명의개서를 완료하여 2009년 3월
           24일에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 2009. 03. 24 최대주주변경 공시 참조 )
           ( 2009. 03. 25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참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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