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 주식회사 씨앤상선 채무자 :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주식 대주단의 질권 실행 이외에 채무자가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이사건 주식에 대하여 담보권 행사가 아닌 다른 처분행위를 하거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고서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려 한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는 점, 채권자가 2008.1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이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7-01 |
| 7. 확인일자 | 2009-07-06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주요내용 가.목적물의 표시:진도에프앤 기명식 보통주식 삼백삼십만주 나.목적물 가액:4,999,500,000원(사십구억구천구백오십만원) 다.피보전권리의요지: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 피담보채무를 변제 할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환수청구권 2)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임오파트너스간의 주식양수도 계약 주요내용 가.2007년 11월 22일 체결된 당사 최대주주인 씨앤상선과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간의 주식양도담보계약에 의거하여 2008년 12월 9일 기한이익 상실이 통보됨에 따라 주식양도 담보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씨앤구조조정유한회사가 주식 삼백삼십만주 (지분율 40.7%) 중 이백이만육천주 (지분율 24.98%)를 주식회사 임오파트너스에 장외매각하는 계약을 2009년 1월 30일자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9. 01. 30 기타주요경영사항 공시 참조) 나. 상기 주식양수도 계약 일정에 따라 계약금 사억오천만원 은 2009년 1월 30일 중도금 십팔억원은 2009년 2월 13일 에 입금되었으며 잔금 이십이억오천만원은 2009년 3월 23 일에 입금하였습니다. 다. 잔금을 2009년 3월 23일에 입금하고 당일 명의개서를 완 료하여 2009년 3월 24일에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한 바 있 습니다 ( 2009. 03. 24 최대주주변경 공시 참조 ) ( 2009. 03. 25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신고서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