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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에프앤 (정정)주주총회소집 결의

진도 · 2010-02-24 16:4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0-02-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2-05
3. 정정사유 임시주주총회 의안 추가 및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용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주식분할의 건.
제2호 의안 : 자본감소의 건.
제1호 의안 : 주식분할의 건.
제2호 의안 : 자본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             의건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우선주의 경우 감자를 실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통주식 주주의 종류주주   총회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바로 개최할 예정이며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안건   과 동일합니다.
4.우선주의 경우 감자를 실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통  주식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15:00에
개최할 예정이며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제2호 의안 자본감소의 건임.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2010-03-23 13 : 00
2. 장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22-31

(주)진도에프앤 지하1층
3. 의안 주요내용 제1호 의안 : 주식분할의 건.
제2호 의안 : 자본감소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제1호의안은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기명식 보통주     및 우선주를 동일주식 1주당 500원으로 주식분할
  합니다.

2. 제2호의안은 액면가 500원인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 합니다.

3. 우선주는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4. 우선주의 경우 감자를 실시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통주식주주의 종류주주총회를 임시주주총회 종료      후 15:00에 개최할 예정이며 의안은 임시주주총회
  제2호 의안 자본감소의 건임.
※ 관련공시 2010.02.05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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