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1-06-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횡령.배임혐의 발생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12.17 | |
| 3. 정정사유 | 전 임원등에 대한 선고 공판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대상자 | 임병석(C&그룹 회장 전 임원) | 임병석(C&그룹 회장 전 임원) 유해기(전 대표이사) |
| 사고발생내용 | - | C&한강랜드 부당 자금지원(유상증자) 총 50억중 당사 참여금액 6억원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
| 혐의발생금액(원) | - | 1,340,33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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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혐의발생
| 1. 사고발생 내용 | 당사 전 임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횡령배임의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1. 대상자 : 임병석(C&그룹 회장 전 임원), 유해기(전 대표이사) 2. 사고발생내용 (1) 2007년 6월 당사 본사부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3외소재 부동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혐의. (2) 그룹통합로고(CI) 상표권의 사용료 명목으로 인한 수수료 지급을 통해 당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3) C&한강랜드 부당 자금지원(유상증자) 총 50억중 당사 참여금액 6억원에 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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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횡령 등 금액 | 혐의발생 금액(원) | 1,340,338,500원 | |
| 자기자본(원) | 53,395,343,492원 | ||
| 자기자본대비(%) | 2.51%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향후 대책 | - 당사는 동 건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모든 법적조취를 취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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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생일자 | - | ||
| 5. 확인일자 | 2011-06-28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자기자본 금액은 2009년말 기준입니다. - 사고발생 내용은 배임혐의가 적용되어 판결된 걸로 당사는 확인하였습니다. - 사고발생 내용중 (1)번 대상자 임병석(C&그룹 회장 전 임원)에 적용된 본사부지 매각관련 횡령 혐의는 무혐 의 판결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고발생 내용중 (2)번과 (3)번은 대상자가 임병석, 유해기 2명에 대해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혐의발생 내용 (2)번의 혐의 발생 금액은 \740,338,500원, (3)번의 혐의 발생 금액은 \600,000,000원 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혐의 발생금액은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사항은 아님으로 변동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위 2건의 배임혐의 발생으로 인한 혐의 발생 금액등은 이미 당사의 재무제표에 기반영되어 손실처리된 상황 으로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 내용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및 확정사항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당사는 과거 C&그룹의 계열사이긴 하였으나 2009년 M&A를 통해 (주)임오파트너스에 인수된 이후 C&그룹 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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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12.17 횡령.배임혐의 발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