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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도 (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도 · 2012-04-06 12:36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04-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0-09-27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신청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원고(신청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
3.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08.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12,776,7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청구금액(원) 5,000,000,000 12,776,726,513
4.자기자본(원) 53,395,343,492 77,139,226,354
4.자기자본대비(%) 9.36 16.56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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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리스료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
3. 청구내용 1.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12,776,7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2,776,726,513
자기자본(원) 77,139,226,354
자기자본대비(%) 16.56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0-09-08
8. 확인일자 2010-09-27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관련공시 -2010.09.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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