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4-0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0-09-27 |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신청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원고(신청인) |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 |
| 3.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08.1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1.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12,776,7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4.청구금액(원) | 5,000,000,000 | 12,776,726,513 |
| 4.자기자본(원) | 53,395,343,492 | 77,139,226,354 |
| 4.자기자본대비(%) | 9.36 | 16.56 |
| 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09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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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리스료 청구의 소 | ||
| 2. 원고(신청인) |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파크 원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씨앤한강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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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금12,776,72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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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2,776,726,513 | |
| 자기자본(원) | 77,139,226,354 | ||
| 자기자본대비(%) | 16.5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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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0-09-08 | ||
| 8. 확인일자 | 2010-09-27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2.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결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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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0.09.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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