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진도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도 · 2012-06-28 15:10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리스료 청구의 소
2. 원고(신청인) 원고 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레저비스
3. 판결ㆍ결정내용 1.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670,346,845원   및 그 중 4,042,298,116원에 대하여는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8,628,048,729원에 대하여는 2012.4.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 중 7/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7/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2,670,346,845
자기자본(원) 77,139,226,354
자기자본대비(%) 16.4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12-06-21
9. 확인일자 2012-06-2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고 주식회사 이랜드레저비스는 현재 상호를
 이랜드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2010.09.27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 2012.04.06 :
 (정정신고)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진도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