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리스료 청구의 소 | ||
| 2. 원고(신청인) | 원고 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이랜드레저비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670,346,845원 및 그 중 4,042,298,116원에 대하여는 2012.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8,628,048,729원에 대하여는 2012.4.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 중 7/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중 7/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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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2,670,346,845 | |
| 자기자본(원) | 77,139,226,354 | ||
| 자기자본대비(%) | 16.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2-06-21 | ||
| 9. 확인일자 | 2012-06-2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원고 주식회사 이랜드레저비스는 현재 상호를 이랜드파크로 변경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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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2010.09.27 : 소송 등의 제기 신청(금전청구) - 2012.04.06 : (정정신고)소송 등의 제기 신청 (금전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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